기타시장안내
1. 제목 (주)한창,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5.05.19)
2. 내용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5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5년 4월 7일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5년 4월 2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5년 5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4-03-28 감사보고서 제출
2024-03-28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4-04-1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4-05-10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5-02-27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5-04-07 감사보고서 제출
2025-04-0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5-04-14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
2025-04-23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및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