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4 비상장 2,282 1,608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 20,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764,241 12,437,810
3. 조정사유 시가하락으로 인한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36.34원
②1주일 가중瑗噓知襤斂     : 1,611.19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75.64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607.72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1,607.72원
⑥발행당시 전환가액          : 2,282원
⑦최저 조정한도(⑥의 70%)    : 1,598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2,282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1,608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5-05-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聆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5-02-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5-02-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