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납입자와의 협의
를 통한 조건변경
18,501,000,000 78,501,000,000
4. 사채의 이율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30년 05월 27일 2030년 05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주1)변경전 (주2)변경후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佇歐附六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5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5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8.90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1,731 1,934
9. 전환에관한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주식수 4,621,606
주식초수 대비
비율(%)
10.68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주식수   4,136,504
주식초수 대비
비율(%)
8.06

9. 전환에관한사항
-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7일
종료일 2030년 04월 27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1일
종료일 2030년 04월 21일

9. 전환에관한사항
- 최저 조정가액 (원)
1,212 1,354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永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청약일 2025년 03월 28일 2025년 05월 20일
12. 납입일 2025년 05월 27일 2025년 05월 21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3)변경전 (주4)변경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5)변경전 (주6)변경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7)변경전 (주8)변경후


(주1) 변경전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2) 변경후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 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 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25년 08월 21일 2025년 11월 21일 2026년 2월 21일 2025년 05월 21일

2026년 08월 21일 2026년 11월 21일 2027년 02월 21일 2027년 05월 21일

2027년 08월 21일 2027년 11월 21일 2028년 02월 21일 2028년 05월 21일

2028년 08월 21일 2028년 11월 21일 2029년 02월 21일 2029년 05월 21일

2029년 08월 21일 2029년 11월 21일 2030년 02월 21일 2030년 05월 21일


(주3) 변경전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 및 주식수는 확정 전환가액이 아닌 예정 전환가액으로 산정된 금액 및 주식수입니다. 추후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28 2026-04-27 2026-05-27 102.015%
2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2.5251%
3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0377%
4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3.5529%
5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0707%
6차 2027-06-28 2027-07-28 2027-08-27 104.591%
7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5.114%
8차 2027-12-29 2028-01-31 2028-02-27 105.6395%
9차 2028-03-28 2028-04-27 2028-05-27 106.1677%
10차 2028-06-28 2028-07-28 2028-08-27 106.6986%
11차 2028-09-28 2028-10-30 2028-11-27 107.2321%
12차 2028-12-29 2029-01-29 2029-02-27 107.7682%
13차 2029-03-28 2029-04-27 2029-05-27 108.3071%
14차 2029-06-28 2029-07-30 2029-08-27 108.8486%
15차 2029-09-28 2029-10-29 2029-11-27 109.3928%
16차 2029-12-29 2030-01-28 2030-02-27 109.939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4) 변경후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 및 주식수는 확정 전환가액이 아닌 예정 전환가액으로 산정된 금액 및 주식수입니다. 추후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22 2026-04-21 2026-05-21 102.015%
2차 2026-06-22 2026-07-22 2026-08-21 102.5251%
3차 2026-09-22 2026-10-22 2026-11-21 103.0377%
4차 2026-12-23 2027-01-22 2027-02-21 103.5529%
5차 2027-03-22 2027-04-21 2027-05-21 104.0707%
6차 2027-06-22 2027-07-22 2027-08-21 104.591%
7차 2027-09-22 2027-10-22 2027-11-21 105.114%
8차 2027-12-23 2028-01-24 2028-02-21 105.6395%
9차 2028-03-22 2028-04-21 2028-05-21 106.1677%
10차 2028-06-22 2028-07-24 2028-08-21 106.6986%
11차 2028-09-22 2028-10-23 2028-11-21 107.2321%
12차 2028-12-23 2029-01-22 2029-02-21 107.7682%
13차 2029-03-22 2029-04-23 2029-05-21 108.3071%
14차 2029-06-22 2029-07-23 2029-08-21 108.8486%
15차 2029-09-22 2029-10-22 2029-11-21 109.3928%
16차 2029-12-23 2030-01-22 2030-02-21 109.939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5) 변경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딥랩코리아 해당사항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딥랩코리아 1 전현영 100 - - 전현영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283 매출액 0
부채총계 14 당기순손익 -31
자본총계 26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주6) 변경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대호에이엘 해당사항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냅都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대호에이엘 11,688 김영대 - - - (주)비즈알파 3.6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150,164 매출액 168,533
부채총계 55,482 당기순손익 1,395
자본총계 94,683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33,892 감사의견 적정


(주7) 변경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276 7,836,990 2025년 02월 28일 ~ 2029년 01월 28일 -
소계 10,000,000,000 - (A) 7,836,990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1,731 (B) 4,621,606 2026년 05월 27일 ~ 2030년 04월 27일 -
합계 18,000,000,000 - 12,458,5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8,640,84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2.24


(주8) 변경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 1,501 333,111 2025년 02월 28일 ~ 2029년 01월 28일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341 7,457,121 2026년 04월 08일 ~ 2030년 03월 08일
소계
- (A) 7,790,232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1,934 (B) 4,136,504 2026년 05월 21일 ~ 2030년 04월 21일 -
합계 18,500,000,000 - 11,926,73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215,83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옵티코어
대  표   이  사  : 진재현, 문유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501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3)

(전  화) 070-4492-5446

(홈페이지) http://optico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문유석

(전  화) 070-4492-939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8,501,000,000
2-2. (해외발행) 퓔(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30년 05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 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 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25년 08월 21일 2025년 11월 21일 2026년 2월 21일 2025년 05월 21일

2026년 08월 21일 2026년 11월 21일 2027년 02월 21일 2027년 05월 21일

2027년 08월 21일 2027년 11월 21일 2028년 02월 21일 2028년 05월 21일

2028년 08월 21일 2028년 11월 21일 2029년 02월 21일 2029년 05월 21일

2029년 08월 21일 2029년 11월 21일 2030년 02월 21일 2030년 05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5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8.90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3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옵티코어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136,504
주식총수 대비
비율(%)
8.0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1일
종료일 2030년 04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析“"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5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
제3조 제26항 (5)목 라.호.

(전략)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5월 20일
12. 납입일 2025년 05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은 202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삼백억원에서 일천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 및 주식수는 확정 전환가액이 아닌 예정 전환가액으로 산정된 금액 및 주식수입니다. 추후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22 2026-04-21 2026-05-21 102.015%
2차 2026-06-22 2026-07-22 2026-08-21 102.5251%
3차 2026-09-22 2026-10-22 2026-11-21 103.0377%
4차 2026-12-23 2027-01-22 2027-02-21 103.5529%
5차 2027-03-22 2027-04-21 2027-05-21 104.0707%
6차 2027-06-22 2027-07-22 2027-08-21 104.591%
7차 2027-09-22 2027-10-22 2027-11-21 105.114%
8차 2027-12-23 2028-01-24 2028-02-21 105.6395%
9차 2028-03-22 2028-04-21 2028-05-21 106.1677%
10차 2028-06-22 2028-07-24 2028-08-21 106.6986%
11차 2028-09-22 2028-10-23 2028-11-21 107.2321%
12차 2028-12-23 2029-01-22 2029-02-21 107.7682%
13차 2029-03-22 2029-04-23 2029-05-21 108.3071%
14차 2029-06-22 2029-07-23 2029-08-21 108.8486%
15차 2029-09-22 2029-10-22 2029-11-21 109.3928%
16차 2029-12-23 2030-01-22 2030-02-21 109.939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대호에이엘 해당사항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대호에이엘 11,688 김영대 - - - (주)비즈알파 3.6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150,164 매출액 168,533
부채총계 55,482 당기순손익 1,395
자본총계 94,683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33,892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 1,501 333,111 2025년 02월 28일 ~ 2029년 01월 28일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341 7,457,121 2026년 04월 08일 ~ 2030년 03월 08일 -
소계 10,500,000,000 - (A) 7,790,232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1,934 (B) 4,136,504 2026년 05월 21일 ~ 2030년 04월 21일 -
합계 18,500,000,000 - 11,926,73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215,83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