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5-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혐의 발생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3-28 | |
3. 정정사유 | 횡령,배임혐의 금액의 구분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혐의발생금액'중 횡령혐의금액은 6,140,000,000원(회장 장00)이며, 배임혐의금액은 877,081,651원(現 대표이사 장00)입니다. |
- |
1. 사고발생내용 | 가. 당사 현직 임원에 대한 횡령 혐의 발생 나. 고소인 : ㈜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다.고소대리인 : 법무법인 민(담당변호사 윤**, 유**) 라. 피고소인 : 회장 장00 외1인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7,017,081,651 | |
자기자본(원) | 60,731,592,848 | ||
자기자본대비(%) | 11.5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4. 발생일자 | 2025-05-20 | ||
5. 확인일자 | 2025-05-2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혐의발생금액'중 횡령혐의금액은 6,140,000,000원(회장 장00)이며, 배임혐의금액은 877,081,651원(現 대표이사 장00)입니다. 2.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증가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4. 상기 '발생일자'및'확인일자'는 고소대리인이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5.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3-2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