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5-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CART 세포치료제 `AT101`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3-04 | |
3. 정정사유 | 기재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6) 계약금 |
1) 선급금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 1) 선급금 (수령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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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CAR-T 세포치료제 `AT101`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가. 계 약 자 : TCT Health Technology 나. 국 적 : 튀르키예 다. 설립일자 : 2024년 라.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 없음 2) 계약의 내용 : CAR-T 세포치료제인 'AT101'의 CD19 CAR서열, CD19 CAR-T 특화된 제조 공정 및 분석 방법, CMC 관련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 및 상업화를 할수 있는 튀르키예 한정 독점적 권리 이전 3) 계약체결일 : 2025년 02월 28일 4) 계약기간 : 2025년 02월 28일 (효력 발생일)로부터 20년 5) 계약지역 : 튀르키예 6) 계약금 - 총 계약금 : 계약상대방의 영업기밀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되며, 계약금액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급금 (수령완료) 2) 마일스톤 a. IND 신청 승인 (IND 승인 후 30일 이내) 3)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에 따라 합의된 비율로 경상기술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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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2-28 | |
4. 결정일 | 2025-02-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지급되는 모든 선불금 및 마일스톤 지급액은 반환할 의무가 없음 2)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 시 지체없이 공시 예정 3) 하기 공시유보 관련사항의 유보기한은 위 계약기간과 동일함. 4) 본 계약의 계약금은 당사 자기자본(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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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6-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재발성 또는 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서 AT101 (항-CD19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일군, 다기관, 제1/2상 국내 임상시험계획 (IND) 신청) 2021-12-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재발성 또는 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서 AT101 (항-CD19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일군, 다기관, 제1/2상 국내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 2022-05-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국책과제선정(혁신 CD19 표적 CAR-T 치료제 임상 1상 연구)) 2023-07-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재발성 또는 불응성 B 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서 AT101의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일군, 다기관, 제1/2상 임상시험) 2023-09-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재발성 또는 불응성 B 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서 AT101 (항-CD19 키메릭항원수용체 T 세포)의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일군, 다기관, 제1/2상 임상시험) 2024-06-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국책과제선정(CD19 표적 혁신 CAR-T 치료제 임상 2상 연구)) |
1)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달리 조정되지 않는 한 2027년 12월 31까지 판매 대금 지급을 시작해야 하며 판매 대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모든 권리를 즉시 종료하고 어떠한 비용 없이 이를 회수할 권리를 가짐. 이미 지급된 모든 선불금 및 마일스톤 지급액은 반환할 의무가 없음. 2) 한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대방은 60일 내 시정 기회를 준 후 미시정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지불액은 환불되지 않음. 상대방이 파산, 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불액은 환불되지 않음. |
1. 유보사항 | 총 계약금액 및 세부내역 |
2. 유보사유 | 계약상대방의 영업기밀 비공개 요청 |
3. 유보기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