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5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납입일 정정에 따른 발행주식수 정정 298,329 298,240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납입일 정정에 따른 발행모집총액 정정 999,998,808 999,998,720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납입일 정정에 따른 발행가액 정정 3,352 3,353
9. 납입일 납입일 정정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5월 29일
12. 신주의상장예정일 납입일 정정에 따른 신주의 상장예정일 정정 2025년 06월 12일 2025년 06월 13일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정정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22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소룩스 재무본부
- 납입일 : 2025년 05월 28일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26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소룩스 재무본부
- 납입일 : 2025년 05월 29일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납입일 정정에 따른 발행가액 정정 주1) 주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납입일 정정에 따른 배정주식수 정정 주3) 주4)


주1)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5월 15일 134.356 496.419,671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5월 16일 117,024 421,807,46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5월 19일 630,218 2,375,044,77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881,598 3,283,271,91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724.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352


주2)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5월 19일 630,218 2,375,044,77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5월 20일 196,031 718,462,891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5월 21일 306,153 1,124,988,97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32,402 4,218,496,641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725.2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353


주3)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성옥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9,165 -
김상기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9,164 -


주4)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성욱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9,120 -
김상기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9,12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5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본부장 (성  명) 이병진

(전  화) 02-2668-2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8,2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8,498,7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99,998,72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徨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5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7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5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6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5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 미만) 유상증자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d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26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소룩스 재무본부
- 납입일 : 2025년 05월 29일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킹÷歐沮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5월 19일 630,218 2,375,044,77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5월 20일 196,031 718,462,891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5월 21일 306,153 1,124,988,97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32,402 4,218,496,641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725.2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35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峠敾 현재 미정

주) 상위 미확정 사항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 시 공시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성욱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9,120 -
김상기 해당사항 없음 사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9,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