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사건번호 2025차전105090
2. 원고ㆍ신청인 송기동(채권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 : 송기동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레스트라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청구 기재 채권]
청구채권 표시액 : 금 7,000,000,000원
  - 2024년 5월 2일 채무자가 발행한 2회차 전환사채 권면금액 중 일부
  -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2,317,300원 (내역 : 송달료 62,400, 인지액 2,254,900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000,000,000
자기자본(원) 47,596,987,164
자기자본대비(%) 14.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기한이익 상실 통보 이후,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미상환
6.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7. 향후대책 이의신청 진행 예정이며, 채권자와 협의하여 지급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5-07
9. 확인일자 2025-05-2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미지급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경과 후 공시 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25-05-0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회차)
2025-04-11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제2회차 CB)
2024-05-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