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01.20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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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한 정정 | 주 1) 참조 | 주 2) 참조 |
주 1) 정정 전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05일, 2025년 10월 20일, 2026년 03월 07일, 2026년 07월 22일, 2026년 12월 07일, 2027년 04월 22일, 2027년 09월 0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 2) 정정 후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阮ㅐ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4개월15일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05일, 2025년 10월 20일, 2026년 03월 07일, 2026년 07월 22일, 2026년 12월 07일, 2027년 04월 22일, 2027년 09월 0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라)목과는 별도로, 위(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1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캔버스엔 | |
대 표 이 사 : | 오희갑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일부 | |
(전 화) 02-786-2245 | ||
(홈페이지) http://www.victent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권혁철 |
(전 화)02-786-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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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75,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7 | |||||||
5. 사채만기일 | 2028.01.21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년04월21일, 2025년07월21일, 2025년10월21일, 2026년01월21일, 2026년04월21일, 2026년07월21일, 2026년10월21일, 2027년01월21일, 2027년04월21일, 2027년07월21일, 2027년10월21일, 2028년01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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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1월 21일 (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313%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4,13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캔버스엔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24,28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1.21 | ||||||
종료일 | 2027.12.21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呪鳧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嚥荑〈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4개15일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05일, 2025년 10월 20일, 2026년 03월 07일, 2026년 07월 22일, 2026년 12월 07일, 2027년 04월 22일, 2027년 09월 0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라)목과는 별도로, 위(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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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6,898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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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01.20 | |||||||
12. 납입일 | 2025.01.21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1.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 발행시 권면 50매 미만 발행 2.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청구 금지 3.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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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2027년 01월 21일, 2027년 04월 21일, 2027년 07월 21일, 2027년 10월 2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脩鑽수익률[YTP: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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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5-11-22 | 2025-12-22 | 2026-01-21 | 105.1327 |
2차 | 2026-02-20 | 2026-03-23 | 2026-04-21 | 106.4726 |
3차 | 2026-05-22 | 2026-06-22 | 2026-07-21 | 107.8358 |
4차 | 2026-08-22 | 2026-09-21 | 2026-10-21 | 109.223 |
5차 | 2026-11-22 | 2026-12-22 | 2027-01-21 | 110.6344 |
6차 | 2027-02-20 | 2027-03-22 | 2027-04-21 | 112.0705 |
7차 | 2027-05-22 | 2027-06-21 | 2027-07-21 | 113.5317 |
8차 | 2027-08-22 | 2027-09-21 | 2027-10-21 | 115.0185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고척동 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3)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서면 통지로써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그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부터 상환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1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위 상환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이하 “기한전 상환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기한전 상환기일로부터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이사 및 주주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등이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통지나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4)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便염桓,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5)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하거나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5%이상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또는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발행회사의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이상인 중요한 자산 또는 본 사채 원리금의 담보에 대하여 양도, 처분, 멸실(소각) 등이 있는 경우(단,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8)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 또는 본 사채 원리금의 담보(담보권)에 대하여(또는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처분)통지 등이 있거나 소의 제기 또는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1)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12)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에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종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함)
(1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3연속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 일시적으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함)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함)
(18)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함)
(19)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함)
(20) 발행회사가 제3조 제16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인수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제7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가 제7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제1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4)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기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기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6)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27)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인과 사이에 체결한 본 계약서, 그 부속계약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그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한 경우
4) 제 3)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때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 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0%(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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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종기 | |||
1차 | 2025-12-30 | 2026-01-14 | 2026-01-21 | 105.1327 |
2차 | 2026-01-28 | 2026-02-11 | 2026-02-21 | 105.5941 |
3차 | 2026-02-27 | 2026-03-16 | 2026-03-21 | 106.0109 |
4차 | 2026-03-31 | 2026-04-14 | 2026-04-21 | 106.4726 |
5차 | 2026-04-28 | 2026-05-14 | 2026-05-21 | 106.9218 |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4.0%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육천만원(60,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돐鑽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취득대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扇【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에 한한다.
가. 담보제공자산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자산 일체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의 사채인수대금 삼십억원(₩3,000,000,000)의 130%]
소재지 | 구분 | 면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 토지 | 326.9 |
건물 | 1,014.28 |
(2) 담보제공일자: 2025년 1월 21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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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콘텐츠제작비 | 2,500 | - | - | 2,500 |
운영자금 | 금융이자비용 | 500 | - | - | 5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2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25,609 | 78,097 | 2025.12.06 ~ 2027.11.06 | - | |||
3회차 전환사채 | 8,000,000,000 | 25,609 | 312,390 | 2025.12.23 ~ 2027.11.23 | - | |||
4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24,331 | 82,199 | 2025.12.26 ~ 2027.11.26 | - | |||
소계 | 12,000,000,000 | - | (A) | 472,68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24,139 | (B) | 124,280 | 2026.01.21 ~ 2027.12.21 | - | ||
합계 | 15,000,000,000 | - | 596,96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44,61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