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5 월 22 일 | |
회 사 명 : | 유니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원 서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
(전 화) 055-851-8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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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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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성 수 |
(전 화) 02-528-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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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7,6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78,757,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7,6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12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인 원금의126.67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78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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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1,088,05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3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26일 | ||||||
종료일 | 2027년 04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시 전환가액조정 사채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 산술평균한 가액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⑥ 위 ①목 내지 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琉欲「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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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24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5월 26일 | |||||||
12. 납입일 | 2025년 05월 26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6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11월2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보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조기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9-27 | 2025-10-27 | 2025-11-26 | 106.0900 |
2차 | 2025-12-28 | 2026-01-27 | 2026-02-26 | 109.2727 |
3차 | 2026-03-27 | 2026-04-26 | 2026-05-26 | 112.5508 |
4차 | 2026-06-27 | 2026-07-27 | 2026-08-26 | 115.9274 |
5차 | 2026-09-27 | 2026-10-27 | 2026-11-26 | 119.4052 |
6차 | 2026-12-28 | 2027-01-27 | 2027-02-26 | 122.9873 |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 날까지 사채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를 할 경우 본 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자동으로 모두 취소되며 처음부터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보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매도청구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매도청구권 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매매대금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에 가산금리(3.0%)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사채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담보제공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유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채인수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발행회사 명의로 별도의 계좌(이하 “유보계좌”)를 개설하고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금원을 적립하고, 유보계좌에 사채인수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사채인수인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채권최고액 : 본건 사채의 만기일에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120%)을 설정하고 필요한 대항력(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포함함)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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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네모이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발행회사가 2020년 8월 24일에 발행한 제14회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 | 37,6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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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원금 채권 | 전환사채인수인은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00,000,000원)를 납입기일에 발행회사에게 대용납입 하기로 함 | - |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이자 채권 | 전환사채인수인은 유니슨(주)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채권(7,600,000,000원)을 납입기일에 발행회사에게 대용납입 하기로 함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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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환사채 | 주식회사 아네모이 | 30,000 | 2020년 08월 24일 | 2025년 08월 24일 | 7% |
주) 제14회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만기전 사채취득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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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0 | 1,414 | - | 2021년 08월 24일 ~ 2025년 07월 24일 | 당사 최대주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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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무기명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241,733,484 | 1,050 | 20,183,008 | 2023년 07월 13일 ~ 2026년 05월 13일 | - |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7,000,000,000 | 781 | 21,766,965 | 2025년 12월 12일 ~ 2027년 11월 12일 | - | |||
소계 | 48,241,733,484 | - | (A) | 41,949,97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7,600,000,000 | 1,783 | (B) | 21,088,053 | 2026년 05월 26일 ~ 2027년 04월 26일 | - | ||
합계 | 85,841,733,484 | - | 63,038,02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0,505,48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97 |
주) 제14회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지급일: 2025.05.26)되어 전환가능주식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