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06월 28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8월 07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6월 30일 | 2025년 09월 10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8월 07일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 (주2) |
(주 1)
정정 사유 | 1. 2024년 09월 11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2. 2024년 11월 29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 3. 2024년 12월 05일 : 납입 대상자 변경 4. 2024년 12월 27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5. 2025년 03월 1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6. 2025년 03월 31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7. 2025년 04월 04일 : 납입액, 발행가액 및 납입 대상자 변경 8. 2025년 04월 3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
향후 계획 | 1. 새로운 납입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인 예정 2. 납입 대상자의 납입 이행 확약서 작성 3. 진행 일정 체크 및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
(주 2)
정정 사유 | 1. 2024년 09월 11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2. 2024년 11월 29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3. 2024년 12월 05일 : 납입 대상자 변경 4. 2024년 12월 27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5. 2025년 03월 1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6. 2025년 03월 31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7. 2025년 04월 04일 : 납입액, 발행가액 및 납입 대상자 변경 8. 2025년 04월 3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9. 2025년 05월 26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
향후 계획 | 1. 새로운 납입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인 예정 2. 납입 대상자의 납입 이행 확약서 작성 3. 진행 일정 체크 및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6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 |
대 표 이 사 : | 조용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1105호, 1106호 | |
(전 화) 02-801-9300 | ||
(홈페이지)http://www.intromedi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용 석 |
(전 화) 02-801-93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848,47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08월 0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9월 1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臼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신주의 발행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방식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히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을 등을 산출할 수 없어, 당사의 시장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 발행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체적인 방법으로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2곳에 평가를 받아 산정된 각각의 주당 평가액(태일회계법인 563원 / 회계법인 해솔 505원)을 단순 평균한 534원을 기준주가로 하여 6.36%의 할인율을 적용해 500원을 신주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
금번 발행되는 신주는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최대주주변경, 명목말簾ㅑ또 등으로의 최대주주변경 등의 사유로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안정적인 책임경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8월 07일
4) 기타사항
①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신주 납입일은 납입예정자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미국정부(SEC)의 승인절차 지연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되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2년 03월 14일 | 5,850 | 현금흐름할인법(DCF) | 563 | -90.37 | 수행 | 태일회계법인 |
현금흐름할인법(DCF) | 505 | -91.37 | 회계법인 해솔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태일회계법인 | 2025년 03월 13일 |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평가 수행 |
563 | -평가기준일: 2024.12.31 -평가기간: 2025.01.01~2029.12.31(5.00개년) -자기자본비용: 13.94% -영구성장률: 0.00% -매출액: 사업계획 준용과 매년 EIU 제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매출원가: 사업계획 준용과 매년 EIU 제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판매비와관리비: 사업계획 준용과 매년 EIU 제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CAPEX : 회사제시투자계획,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 가정 - 순운전자본의 변동: 2024년 12월말기준 유지 가정 |
- |
현금흐름할인법(DCF) | 회계법인 해솔 | 2025년 03월 17일 |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평가 수행 |
505 | -평가기준일: 2024.12.31 -평가기간: 2025.01.01~2029.12.31(5.00개년) -자기자본비용: 11.50%~13.50% -영구성장률: 0.00%~2.00% -매출액: 사업계획 준용 -매출원가: 23년,24년 평균 원가율 -판매비와관리비: 23년,42년 평균 원가율 -CAPEX : 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 순운전자본의 변동: 23년, 24년 평균 회전율 및 계약서상 회전율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 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탕寧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 3,000 | 3,000 | 1,000 | 7,000 |
* 당사는 시장의 환경변화 및 대외적 변수에 대응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뼁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FIRSTVITALS INC. | - | 배정자의 납입능력,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FIRSTVITALS INC.. | 8 | Ernest Lee | 94 | Ernest Lee | 94 | Ernest Lee | 94 |
- | - | - | - | - | - |
주) FIRSTVITAL INC. 는 2024년 9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FIRSTVITAL INC. 는 2024년 9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24년말 재무정보는 최종 결산 정보를 수취하는 대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4년 09월 11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2. 2024년 11월 29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3. 2024년 12월 05일 : 납입 대상자 변경 4. 2024년 12월 27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5. 2025년 03월 1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6. 2025년 03월 31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7. 2025년 04월 04일 : 납입액, 발행가액 및 납입 대상자 변경 8. 2025년 04월 3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9. 2025년 05월 26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
향후 계획 | 1. 새로운 납입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인 예정 2. 납입 대상자의 납입 이행 확약서 작성 3. 진행 일정 체크 및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