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1 비상장 1,175 972
22 비상장 1,175 972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1 2,45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085,106 2,520,576
22 1,3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106,382 1,337,448
3.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조정근거]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戮막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조정내용]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86.54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68.00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61.19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주가 : 971.91
마. 기준주가[MAX(다,라)] : 971.91
바. 최저조정한도 : 액면가 500원
사. 조정 후 전환가액[MAX(마,바)] : 972
(호가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5-05-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관련공시 2024-02-26 전환가액의조정(제21회차)
2024-02-26 전환가액의조정(제22회차)
2024-02-27 전환가액의조정(제21회차)
2024-02-27 전환가액의조정(제22회차)
2024-07-26 전환가액의조정(제21,2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