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유상증자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15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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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일정변경 | 2025년 05월 26일 | 2025년 06월 23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25년 06월 20일 | 2025년 07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4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 |
대 표 이 사 : | 이승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 |
(전 화) 070-7435-5472 | ||
(홈페이지)http://www.exiongrou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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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기환 |
(전 화) 070-7435-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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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926,05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5,194,11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逾堧未 (원) |
19,999,999,266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7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6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의 할인율을 적용함.(단, 원단위 미만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2조(신주인수권) 3항 4호 | ||
9. 납입일 | 2025년 06월 2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7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 절상함.)
(3) '4. 자금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이나 당사의 경영환경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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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7,273,932 | 122,604,803,704 | 1,404.8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7,956,319 | 52,107,741,138 | 1,863.9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613,271 | 8,378,874,245 | 2,318.9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862.5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862.5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1,677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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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에게 주식을 발행 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재무구조개선,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 사업제휴, 타법인 인수,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讀ㅏ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취득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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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동방성장투자조합제1호 | 진원생명과학(주) |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 | 주3) |
주1) 동방성장투자조합제1호의 신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방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제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된 '진원생명과학(주)'의 신주발행 유상증자(2025년 04월 30일 공시 - 유상증자 결정, 1,268만주, 260억원)로 타법인 증권 취득할 예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주2) 진원생명과학(주)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해당 회사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噓知襤斂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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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1호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1,926,058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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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블랙타이거1호조합 | 1 | 이현식 | 100 | - | - | 이현식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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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 | - | 이현식 | 10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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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이현식 | (주)제이어스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11년 11월 01일 | 2023년 02월 28일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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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