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014
2. 원고(신청인) 노재근, 노형우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 노재근에게1,316,197,610원, 원고 노형우에게 513,493,150원 및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829,690,760
자기자본(원) 2,426,341,781
자기자본대비(%) 75.4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3-27
8. 확인일자 2025-04-1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