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퇴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1014 | |
2. 원고(신청인) | 노재근, 노형우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 노재근에게1,316,197,610원, 원고 노형우에게 513,493,150원 및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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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829,690,760 | ||
자기자본(원) | 2,426,341,781 | |||
자기자본대비(%) | 75.4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27 | |||
8. 확인일자 | 2025-04-10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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