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 년  01 월  10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매도대금 수령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1,290,000,000 20,790,000,000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5월 26일 2025년 06월 27일
11.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5 2.53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정정 전 [주1]정정 후


[주1]정정 전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정정 후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2025년 04월 30일자 전환신청에 따른
  권면총액변동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1 월  10 일


회     사     명  : 제이스코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상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전  화) 031-499-0771

(홈페이지) http://www.jsco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 상 민

(전  화) 031-499-0771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3년 04월 27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27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20,79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4,000,000,000
취득금액(원) 4,349,972,314
취득 경위 사채권자와 계약에 따른 만기전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5년 01월 10일
8. 매도금액 금액(원) 4,000,0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
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6월 27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1,32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제이스코홀딩스(주) 보통주
주식수 1,886,792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7일
종료일 2026년 03월 27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2025년 04월 30일자 전환신청에 따른
  권면총액변동사항을 적용했습니다.

- 상기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매도대금의 잔금일 기준입니다.

- 상기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당사와 매수인과의 전환사채권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금수령일에 권면 십오억원을 교부하고, 이후 상기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인 잔금수령일에 권면 이십오억원을 인수인에게 교부될 예정입니다.

- 상기 11.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는 2025년 01월 24일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변동이 적용됐습니다.

- 상기 11. 전환에관한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당사와 매수인과의 전환사채권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잔금에 해당하는 권면에 대한 주식수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脩鑽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4-07 2024-04-17 2024-04-27 104.6108%
2 2024-05-07 2024-05-17 2024-05-27 105.0063%
3 2024-06-07 2024-06-17 2024-06-27 105.4150%
4 2024-07-07 2024-07-17 2024-07-27 105.8108%
5 2024-08-07 2024-08-19 2024-08-27 106.2215%
6 2024-09-07 2024-09-19 2024-09-27 106.6324%
7 2024-10-07 2024-10-17 2024-10-27 107.0302%
8 2024-11-07 2024-11-18 2024-11-27 107.4475%
9 2024-12-07 2024-12-17 2024-12-27 107.8516%
10 2025-01-07 2025-01-17 2025-01-27 108.2694%
11 2025-02-07 2025-02-17 2025-02-27 108.7030%
12 2025-03-07 2025-03-17 2025-03-27 109.0948%
13 2025-04-07 2025-04-17 2025-04-27 109.5288%
14 2025-05-07 2025-05-19 2025-05-27 109.9505%
15 2025-06-07 2025-06-17 2025-06-27 110.3864%
16 2025-07-07 2025-07-17 2025-07-27 110.8086%
17 2025-08-07 2025-08-18 2025-08-27 111.2466%
18 2025-09-07 2025-09-17 2025-09-27 111.6849%
19 2025-10-07 2025-10-17 2025-10-27 112.1093%
20 2025-11-07 2025-11-17 2025-11-27 112.5543%
21 2025-12-07 2025-12-17 2025-12-27 112.9853%
22 2026-01-07 2026-01-19 2026-01-27 113.4311%
23 2026-02-07 2026-02-19 2026-02-27 113.8933%
24 2026-03-07 2026-03-17 2026-03-27 114.3112%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비씨엔에스조합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4,00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씨엔에스조합 2 최선희 80 - - 최선희 8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