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공사수주
- 해지계약명 화성 기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356,406,000,000
최근매출액(원) 2,792,736,856,185
매출액대비(%) 12.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계약상대 고산공영 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발주처에 도급계약 해지 통보
6. 해지일자 2025-05-26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 사업은 2019년 12월 13일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시하였음

- 상기 '2. 해지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

- 상기 '2. 최근매출액'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5. 해지 주요사유'관련, 사업 예정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발주처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 상기 '6. 해지일자'는 발주처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9-12-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