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해지계약명 | 화성 기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356,406,000,000 | |
최근매출액(원) | 2,792,736,856,185 | ||
매출액대비(%) | 12.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계약상대 | 고산공영 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5. 해지 주요사유 | 발주처에 도급계약 해지 통보 | ||
6. 해지일자 | 2025-05-26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 사업은 2019년 12월 13일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시하였음 - 상기 '2. 해지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 - 상기 '2. 최근매출액'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5. 해지 주요사유'관련, 사업 예정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발주처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 상기 '6. 해지일자'는 발주처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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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12-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