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5-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3-21
3. 정정사유 단순 오기재 정정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21.부터 2024. 4.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6. 20.까지로 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21.부터 2025. 4.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18.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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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5회합118회생
2. 결정일자 2025-03-21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5-04-05
종료일 2025-04-18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5-04-19
종료일 2025-05-02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진택(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5-03-2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21.부터 2025. 4. 4.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4. 5.부터 2025. 4.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4. 19.부터 2025. 5. 2.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18.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5-02-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3-21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