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5-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3-21 | |
3. 정정사유 | 단순 오기재 정정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21.부터 2024. 4.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6. 20.까지로 한다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21.부터 2025. 4.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18.까지로 한다 |
- |
1. 사건번호 | 2025회합118회생 | ||
2. 결정일자 | 2025-03-21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5-04-05 | |
종료일 | 2025-04-18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5-04-19 | |
종료일 | 2025-05-02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진택(대표이사)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5-03-21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21.부터 2025. 4. 4.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4. 5.부터 2025. 4.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4. 19.부터 2025. 5. 2.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18.까지로 한다. |
|||
※ 관련공시 | 2025-02-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3-21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