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2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회사명
기재정정 주식회사 나노브릭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
표지
작성책임자
공시책임자 변경 (직책) 이사
(성명) 유년준
(전화)070-4694-2580
(직책) 총괄장
(성명) 김학백
(전화)070-4694-2508
9. 납입일 기재정정 2025년05월26일 2025년08월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기재정정 2025년06월10일 2025년09월12일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신주의 청약및 배정에관한 사항
-신주의 청약일
-신주의 주금납입일:

기재정정



2025년05월26일
2025년05월26일




2025년08월25일
2025년08월2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기재추가 - 주1)


주1)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2차전지 등 신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및 특허 취득 등 운영비
5,000 5,000 - 1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
구. 주식회사 나노브릭
대  표   이  사  : 임용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전  화)031-663-9420

(홈페이지)http://www.nanobr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괄장 (성  명) 김학백

(전  화)070-4694-25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310,34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513,5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0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31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8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9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2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호가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였습니다.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음)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553,350 23,752,556,293 2,250.7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92,715 2,837,375,745 2,378.9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39,769 557,715,115 2,326.0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318.5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31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2,320



(3)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5년 08 월 25일
- 신주의 청약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우미뉴브C동 7층
                         ㈜나노브릭 경영지원실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5년 08월 25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명동기업금융센터지점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이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2차전지 등 신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및 특허 취득 등 운영비
5,000 5,000 - 1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재권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310,344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