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3월 26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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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의 목적 | 목적 확정 | 운영자금(원) 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56,500,000,000 |
운영자금(원) 13,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51,6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목적 확정 | 주1) | 주2)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목적 확정 | 주3) | 주4) |
주1) 정정 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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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몬타나 신기술조합 제72호 | 투자업 | 조합 규약 제7조(출자)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일백만원(1,000,000)정으로 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확정 | 미확정 | 미확정 | 미확정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6,500백만원 중 29,600백만원을 '몬타나 신기술조합 제72호'에 출자할 계획이며, 미확정 내용은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 |
주2) 정정 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몬타나 신기술조합 제72호 | 투자업 | 조합 규약 제7조(출자)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일백만원(1,000,000)정으로 한다.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1,600백만원 중 29,600백만원을 2025년 3월, 22,000백만원을 2025년 5월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
주3) 정정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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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바이오사업부문(오송공장) 원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 8,500 | - | - | 8,500 |
주4) 정정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바이오사업부문(오송공장) 원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 13,400 | - | - | 13,4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3월 2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대 표 이 사 : | 김재섭, 김정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방이동, 강호빌딩) | |
(전 화) 02) 561 - 4011 |
||
(홈페이지) http://www.aprogen-biolog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선주 |
(전 화) 031) 8022 - 051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31,71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4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1,6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3월 2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3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79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82,070,70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9.2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7일 | ||||||
종료일 | 2030년 02월 2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5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3월 26일 | |||||||
12. 납입일 | 2025년 03월 27일 | |||||||
13. 납입방법 | 仄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기업센터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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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8-01-27 | 2028-02-26 | 2028-03-27 | 100.00% |
2차 | 2028-04-28 | 2028-05-28 | 2028-06-27 | 100.00% |
3차 | 2028-07-29 | 2028-08-28 | 2028-09-27 | 100.00% |
4차 | 2028-10-28 | 2028-11-27 | 2028-12-27 | 100.00% |
5차 | 2029-01-26 | 2029-02-25 | 2029-03-27 | 100.00% |
6차 | 2029-04-28 | 2029-05-28 | 2029-06-27 | 100.00% |
7차 | 2029-07-29 | 2029-08-28 | 2029-09-27 | 100.00% |
8차 | 2029-10-28 | 2029-11-27 | 2029-12-27 | 1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눗窪쩔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앱트뉴로사이언스 | 계열회사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6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앱트뉴로사이언스 | 41,215 | 김재섭 | - | - | - | (주)에이프로젠 | 17.2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2024.12.31 |
자산총계 | 206,415 | 매출액 | 18,378 |
부채총계 | 125,492 | 당기순손익 | -19,167 |
자본총계 | 80,922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자본금 | 15,879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몬타나 신기술조합 제72호 | 투자업 | 조합 규약 제7조(출자)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일백만원(1,000,000)정으로 한다.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1,600백만원 중 29,600백만원을 2025년 3월, 22,000백만원을 2025년 5월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몬타나 신기술조합 제72호'는 당기에 성립되었으므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바이오사업부문(오송공장) 원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 13,400 | - | - | 13,4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0 | 713 | 56,100,981 | 2025.07.19 ~ 2029.06.19 | - | |||
소계 | 40,000,000,000 | - | (A) | 56,100,98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5,000,000,000 | 792 | (B) | 82,070,707 | 2026.03.27 ~ 2030.02.27 | - | ||
합계 | 105,000,000,000 | - | 138,171,68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98,407,84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