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21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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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일정변경 | 2025년 05월 26일 | 2025년 06월 25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25년 06월 13일 | 2025년 07월 1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4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렘 | |
대 표 이 사 : | 김 우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 |
(전 화) 02-598-5133 | ||
(홈페이지) http://www.ire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조 병 희 |
(전 화) 02-598-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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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96,83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1,751,27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059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81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8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
9. 납입일 | 2025년 06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7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袖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 신주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 대비 10.0%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기타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의 변경을 포함하여
구체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함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知襤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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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364,867 | 14,243,511,473 | 1,065.7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823,285 | 5,230,934,659 | 1,084.5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236,329 | 3,615,853,860 | 1,117.2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089.18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089.1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981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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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탉梔궈챰퓽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가 및 투자한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액면총액 500억원까지 신주발행 시점의 공정한 시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경영상 또는 재무목적 상 필요로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국내외 기관투자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추진비 및 운영자금 사용 | 5,000 | - | - | 5,000 |
*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건사업 계획에 따라 당사 데크사업 및 강관사업 진출 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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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티제1호투자조합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96,839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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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앤티제1호 투자조합 |
12 | 김세종 | - | - | - | (주)세화산업 | 26.6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에스앤티제1호투자조합은 2025년 신설된 조합으로, 상기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상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의 최대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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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세화산업 | 4 | 오정열 | 32.43 | - | - | 세진석산 | 36.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4,050 | 매출액 | 43,972 |
부채총계 | 4,578 | 당기순손익 | 4,849 |
자본총계 | 49,472 | 외부감사인 | 한길회계법인 |
자본금 | 255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