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정정에 따른 발행주식수 정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99,04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743,76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9,623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39,63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743,76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00,998,89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증자방식별 세부내역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30% 할증률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5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6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30% 할증률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6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6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13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정관지점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26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정관지점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2,000 - - 2,000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1,601 - - 1,60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윤호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99,041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윤호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39,63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07일


회     사     명  : (주)아크솔루션스
대  표   이  사  : 오윤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8층(역삼동, KH빌딩)

(전  화) 02-545-2818

(홈페이지)http://http://www.sphere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윤호

(전  화) 070-5133-551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39,63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743,76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00,998,89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30% 할증률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6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6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격 산출근거
당사의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해야하나, 2020년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2025년 01월 23일 거래정지를 시작으로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26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정관지점

3)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5년 01월 23일 4,425 현금흐름할인(DCF)법 1,925 -56.50 정동회계법인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 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이사회에서 정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기타 긴급한 차입금 상환,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이사 총수의 4분의 3이상 (75%) 찬성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할인 발행할 때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1,601 - - 1,601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六瓚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윤호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39,632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협의가 지속됨에 따라,  납입일과  예정자의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정 공시가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계획 납입 일정에 따라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납입 대상자 변경이나 공시 정정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