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32
2. 원고ㆍ신청인 유○○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5-23
7. 확인일자 2025-05-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