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여부 | 예정 | ||||||||
2. 발행조건 변경항목 |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 ||||||||
3. 대상 기초자산 | 주식회사 셀트리온 | ||||||||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 5. 발행조건 변경내역 | ||||||||
변경전 | 변경후 | ||||||||
종목코드 | 종목약명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KRA521138EB6 | 미래KM40셀트리온콜 | 188,153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21131EC9 | 미래KN00셀트리온콜 | 192,451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21141F27 | 미래L116셀트리온콜 | 188,000 | - | 0.005 | 2025-07-10 | - | - | - | - |
KRA521142F26 | 미래L117셀트리온콜 | 196,5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21136F32 | 미래L181셀트리온콜 | 195,000 | - | 0.005 | 2025-08-14 | - | - | - | - |
KRA521118F42 | 미래L240셀트리온콜 | 170,000 | - | 0.005 | 2025-07-10 | - | - | - | - |
KRA521119F41 | 미래L241셀트리온콜 | 176,500 | - | 0.005 | 2025-08-14 | - | - | - | - |
KRA521120F48 | 미래L242셀트리온콜 | 187,5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21121F47 | 미래L243셀트리온콜 | 180,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21122F46 | 미래L244셀트리온콜 | 184,000 | - | 0.005 | 2025-10-02 | - | - | - | - |
KRA521123F45 | 미래L245셀트리온콜 | 195,500 | - | 0.005 | 2025-12-11 | - | - | - | - |
KRA521153F55 | 미래L372셀트리온콜 | 162,000 | - | 0.005 | 2025-08-14 | - | - | - | - |
KRA521154F54 | 미래L373셀트리온콜 | 169,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21155F53 | 미래L374셀트리온콜 | 172,500 | - | 0.005 | 2025-10-02 | - | - | - | - |
KRA521156F52 | 미래L375셀트리온콜 | 176,500 | - | 0.005 | 2025-11-13 | - | - | - | - |
KRA521157F51 | 미래L376셀트리온콜 | 180,000 | - | 0.005 | 2025-12-11 | - | - | - | - |
6. 변경사유 | 2025년 5월 26일 셀트리온(주)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주식워런증권 조건 변경 | ||||||||
7. 변경방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ㆍ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ㆍ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 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세칙 제126조제2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의 기준가격"은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주권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일"은 "주권 변경상장일 전일"로 한다. 가. 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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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상기 내용은 권리락일인 2025년 06월 0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