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여부 | 예정 | ||||||||
2. 발행조건 변경항목 |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 ||||||||
3. 대상 기초자산 | 주식회사 셀트리온 | ||||||||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 5. 발행조건 변경내역 | ||||||||
변경전 | 변경후 | ||||||||
종목코드 | 종목약명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KRA5711A0E75 | 한국KQ34셀트리온콜 | 202,479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71190E98 | 한국KAAP셀트리온콜 | 200,569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71196EC1 | 한국KBKM셀트리온콜 | 192,451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71197EC9 | 한국KBKN셀트리온콜 | 176,692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712C5EC2 | 한국KBNT셀트리온풋 | 156,157 | - | 0.0053 | 2025-06-12 | - | - | - | - |
KRA571154F26 | 한국L311셀트리온콜 | 177,000 | - | 0.005 | 2025-06-12 | - | - | - | - |
KRA571171F33 | 한국L456셀트리온콜 | 195,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71186F44 | 한국L645셀트리온콜 | 200,000 | - | 0.005 | 2025-07-10 | - | - | - | - |
KRA571187F43 | 한국L646셀트리온콜 | 200,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71188F42 | 한국L647셀트리온콜 | 200,000 | - | 0.005 | 2025-12-11 | - | - | - | - |
KRA571189F41 | 한국L648셀트리온콜 | 187,500 | - | 0.005 | 2025-07-10 | - | - | - | - |
KRA571190F48 | 한국L649셀트리온콜 | 180,000 | - | 0.005 | 2025-07-10 | - | - | - | - |
KRA571191F47 | 한국L650셀트리온콜 | 180,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71192F46 | 한국L651셀트리온콜 | 170,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71176F53 | 한국L951셀트리온콜 | 189,000 | - | 0.005 | 2025-09-11 | - | - | - | - |
KRA571177F52 | 한국L952셀트리온콜 | 170,000 | - | 0.005 | 2025-08-14 | - | - | - | - |
KRA571178F51 | 한국L953셀트리온콜 | 161,000 | - | 0.005 | 2025-08-14 | - | - | - | - |
KRA5712AQF51 | 한국L999셀트리온풋 | 157,000 | - | 0.005 | 2025-08-14 | - | - | - | - |
6. 변경사유 | 2025년 5월 26일 ㈜셀트리온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조건 변경 | ||||||||
7. 변경방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ㆍ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ㆍ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액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 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세칙 제126조제2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의 기준가격”은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주권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일”은 “주권 변경상장 전일”로 한다. 가. 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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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상기 내용은 권리락일인 2025년 6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