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5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엔비 | |
대 표 이 사 : | 이정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31-21, 주식회사 제이엔비 | |
(전 화) 031-8015-2001 | ||
(홈페이지) http://www.jnbe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귀욱 |
(전 화) 031-8015-2001 | ||
전환사ㅁ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98,84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5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 | |||||||
7. 원금상환방법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22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531,98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7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29일 | ||||||
종료일 | 2028년 04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挽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恍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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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2027년 11월 29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8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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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5월 29일 | |||||||
12. 납입일 | 2025년 05월 2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7-09-30 | 2027-11-01 | 2027-11-29 | 100.0000% |
2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2-29 | 100.00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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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却嶽未鳧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 건 펀드10의 신탁汰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 |
- | 1,000,000,000 |
- |
주) 펀드별 상세내역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 건 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4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5 | 신영플랜업코스닥벤처공모주 (수성자문)B일반사모투자신탁 |
신영증권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6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7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8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9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 건 펀드10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 증권투자신탁 29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23.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 1,000 | - | - | 1,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엠씨테크(주) | 반도체 장비 제조 | - |
※ 엠씨테크(주)의 자금 사용용도는 미확정이며,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행회사(주식회사 엠씨테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31일(제5기) |
자산총계 | 4,283,084 | 매출액 | 74,000 |
부채총계 | 4,160,533 | 당기순손익 | -199,508 |
자본총계 | 122,55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000 | 감사의견 | - |
2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 | 5,222 | (B) | 1,531,980 | 2026년 05월 29일 ~ 2028년 04월 29일 | - | ||
합계 | 8,000,000,000 | - | 1,531,98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617,52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