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임대
1. 임대물건 연수구 동춘구 926(인천스퀘어원) B1층
2. 임대내역 금액(원) 보증금 -
월임대료 495,335,917
기간 시작일 2012-08-22
종료일 2029-05-31
3. 임대목적 임대 수익 창출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5-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임차인 : 홈플러스(주)

- 임대면적 : 68,307.97㎡

- 임대차 변경 내용

(기존)
연 수취임대료 : 약 59.4억원
(선납임대료 15억원 + 연 임대료 약 44.4억원)
임대차만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까지 (2032년 8월 22일)

(변경)
연 수취임대료 : 약 59.4억원
(선납임대료 약 30.5억원 + 연 임대료 28.9억원)
임倫糖릴 : 2029년 5월 31일 또는 기예치한 선납임대료가 소진되는 직전 월 말일 중 빠른날

- 상기의 선납임대료는, 당사가 미리 수취하여 예치한 금원(120억원, 2025년 4월 기준)을 1년 단위로 차감하여 인식하는 임대료임

(기타)
- 상기 2. 월임대료는 연 수취임대료(선납임대료 + 연 임대료, 약 59.4억원)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임.
 
- 본 임대차 계약 변경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및 본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거임

- 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홈플러스의 서울회생법원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하는 건임. 단, 서울회생법원의 본 변경계약서 체결이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