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물건 | 연수구 동춘구 926(인천스퀘어원) B1층 | |||
2. 임대내역 | 금액(원) | 보증금 | - | |
월임대료 | 495,335,917 | |||
기간 | 시작일 | 2012-08-22 | ||
종료일 | 2029-05-31 | |||
3. 임대목적 | 임대 수익 창출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임차인 : 홈플러스(주) - 임대면적 : 68,307.97㎡ - 임대차 변경 내용 (기존) 연 수취임대료 : 약 59.4억원 (선납임대료 15억원 + 연 임대료 약 44.4억원) 임대차만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까지 (2032년 8월 22일) (변경) 연 수취임대료 : 약 59.4억원 (선납임대료 약 30.5억원 + 연 임대료 28.9억원) 임倫糖릴 : 2029년 5월 31일 또는 기예치한 선납임대료가 소진되는 직전 월 말일 중 빠른날 - 상기의 선납임대료는, 당사가 미리 수취하여 예치한 금원(120억원, 2025년 4월 기준)을 1년 단위로 차감하여 인식하는 임대료임 (기타) - 상기 2. 월임대료는 연 수취임대료(선납임대료 + 연 임대료, 약 59.4억원)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임. - 본 임대차 계약 변경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및 본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거임 - 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홈플러스의 서울회생법원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하는 건임. 단, 서울회생법원의 본 변경계약서 체결이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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