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4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합병 승인 이사회 일정에 따른 기간 변경 2025년 5월 29일 2025년 5월 30일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합병승인 이사회
2025년 5월 28일(예정) 2025년 5월 29일(예정)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④ 진행 경과 및 일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④ 진행경과 및 일정

날짜 내용
2025.04.24(목)

1.이사회 결의일

2.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3.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5.04.29(화) 합병계약 체결일
2025.05.12(월) 주주확정 기준일
2025.05.13(화) 소규모합병 공고
2025.05.13(화)~
2025.05.27(화)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2025.05.28(수)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소규모 합병)
2025.05.29(목)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2025.05.29(목)~
2025.06.30(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1개월 이상)
2025.07.01(화) 합병기일
2025.07.01(화) 합병보고총회(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대체)
2025.07.01(화) 합병등기 예정일


주2) 정정 후

④ 진행경과 및 일정

날짜 내용
2025.04.24(목)

1.이사회 燒퓽

2.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3.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5.04.29(화) 합병계약 체결일
2025.05.12(월) 주주확정 기준일
2025.05.13(화) 소규모합병 공고
2025.05.13(화)~
2025.05.27(화)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2025.05.29(수)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소규모 합병)
2025.05.30(목)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2025.05.30(목)~
2025.06.30(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1개월 이상)
2025.07.01(화) 합병기일
2025.07.01(화) 합병보고총회(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대체)
2025.07.01(화) 합병등기 예정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4 월   24 일


회     사     명  : 신竄(주)
대  표   이  사  : 김 재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6, 3층(수표동)

(전  화)02-368-2600

(홈페이지)http://http://sillaj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한 상 규

(전  화)02-368-26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신라젠(주)가 (주)우성제약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 3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신라젠(주)
- 소멸회사: (주)우성제약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신라젠(주)는 (주)우성제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있으며, 본 합병에 따라 신라젠(주)는 존속회사로 남고 (주)우성제약은 소멸됩니다.
본 합병는 100%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본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은 없으며, 신라젠(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주)우성제약의 자산 및 부채등이 신라젠(주)에 흡수되어 신라젠의 별도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 자본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주)우성제약이 운영하던 사업을 합병법인에서 진행하므로 신라젠(주)의 매출 등 실적이 증가할 것입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 이후 신라젠(주)는 (주)우성제敾 운영하던 의약품 개발 및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합병에 따라 신라젠(주)와 (주)우성제약의 사업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신라젠(주) : (주)우성제약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신라젠(주)는 (주)우성제약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1.0000000 : 0.000000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우성제약
주요사업 의약품개발 연구개발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6,153,158,812 자본금 1,440,000,000
부채총계 867,047,750 매출액 8,073,067,358
자본총계 5,286,111,062 당기순이익 1,191,856,65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5년 04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05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13일
종료일 2025년 05월 27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13일
종료일 2025년 05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30일
종료일 2025년 06월 30일
합병기일 2025년 07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5년 07월 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25년 07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됨으로 신라젠(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등이 완료된 후 또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이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합병승인 이사회: 2025년 05월 29일 (예정)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2025년 07월 01일 (예정)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하였으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최근 사업연도는 2024년  12월말 재무내용 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3.13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① 합병의 목적
-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합병 상대방
(피합병법인)
상호 (주)우성제약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대표이사 조환우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목적 합병 배경 신라젠(주)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성 제고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신라젠(주)는 (주)우성제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에 따라 신라젠(주)는 존속회사로 남고 (주)우성제약은 소멸됩니다.
본 합병은 100%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본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은 없으며, 신라젠(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주)우성제약의 자산 및 부채등이 신라젠(주)에 흡수되어 신라젠(주)의 별도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 자본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주)우성제약이 운영하던 사업을 합병법인에서 진행하므로 신라젠(주)의 매출 등 실적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주)우성제약은 (주)신라젠의 100% 자회사이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 이후 신라젠(주)는 (주)우성제약이 운영하던 의약품 연구 개발 및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합병에 따라 신라젠(주)와 (주)우성제약의 사업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본 합병등이 완료된 후 또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이 없습니다.

② 상대방회사의 개요
- 회사의 개황

상호 (주)우성제약
설립연도 2015년 01월
주요사업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
임직원 현황 10명
주요주주 현황 신라젠(주) 100%


-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구 분 제10기 제9기 제8기
2024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유동자산] 4,615,483,237 3,779,846,259 2,635,556,254
  [비유동자산] 1,537,675,575 1,788,117,273 1,337,486,277
자산총계 6,153,158,812 5,567,963,532 3,973,042,531
  [유동부채] 838,104,521 1,031,466,852 399,103,754
  [비유동부채] 28,943,229 154,242,275 608,100,000
부채총계 867,047,750 1,185,709,127 1,007,203,754
  [자본금] 1,440,000,000 1,440,000,000 1,440,000,000
  [기타자본항목] (1,449,000) (1,449,000) (1,449,000)
  [이익잉여금] 3,847,560,062 2,943,703,405 1,527,287,777
자본총계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매출액 8,073,067,358 8,856,408,610 5,236,240,834
영업이익 1,344,704,870 1,409,541,299 441,762,298
당기순이익 1,191,856,657 1,201,617,046 469,600,748


감사의견 - - -
외부감사인 - - -


③ 합병등의 형태
신라젠(주)가 (주)우성제약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 합병)
- 존속회사: 신라젠(주)
- 소멸회사: (주)우성제약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④ 진행경과 및 일정

날짜 내용
2025.04.24(목)

1.이사회 결의일

2.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3.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5.04.29(화) 합병계약 체결일
2025.05.12(월) 주주확정 기준일
2025.05.13(화) 소규모합병 공고
2025.05.13(화)~
2025.05.27(화)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2025.05.29(수)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소규모 합병)
2025.05.30(목)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2025.05.30(목)~
2025.06.30(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1개월 이상)
2025.07.01(화) 합병기일
2025.07.01(화) 합병보고총회(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대체)
2025.07.01(화) 합병등기 예정일


⑤ 합병등의 성사 조건
- 계약 내용 상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신라젠 또는 우성제약의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라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신라젠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신라젠 또는 우성제약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0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위반 당사자가 동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①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갑" : 신라젠(주)
* "을" : (주)우성제약

- 합병등에 관한 결의 요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⑥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①  합병등 가액
신라젠(주)는 (주)우성제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②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① 당해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계약 내용 상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신라젠 또는 우성제약의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라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신라젠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신라젠 또는 우성제약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0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위반 당사자가 동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①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갑" : 신라젠(주)
* "을" : (주)우성제약

- 합병등에 관한 결의 요건에 따른 위험요소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② 합병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를
합병에 따라 존속법인 신라젠(주)가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나, 소멸법인 (주)우성제약의 임직원은 그대로 승계되어 인력 구조의 변동은 없으며, 경영 구조나 방식의 변동 또한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성제약이 운영하던 의약품 연구개발 판매 사업의 확장을 위해 추가 매출처 확보에 따른 비용 및 추가 연구개발 진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법 신라젠(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우성제약은 합병법인 신라젠(주)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피합병법인 (주)우성제약은 합병법인 신라젠(주)의 100% 자회사 입니다.

②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경우
신라젠(주) 임원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박상근 사내이사 SillaJen Biotherapeutics, Inc. 대표이사
(주)우성제약 사내이사

주)박상근 사내이사는 종속기업 SillaJen Biotherapeutics, Inc. 및 (주)우성제약에서 급여 등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신라젠(주)는 (주)우성제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라젠(주)의 최대주주는 (주)우성제약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현재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는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법인 신라젠(주)은 소멸법인 (주)우성제약이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부로 구분하여 (주)우성제약의 기존 임직원 구성 체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한 신라젠(주)의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기준일 2025년 4월 24일)

회사명 ㈜우성제약
대표자 조환우
사업자등록번호 143-81-31298
회사설립일 2015년 01월 29일
결산월 12월
업종명 제조업
회사의 주권상장 여부 주권 비상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발행주식총수 2,880,000주


(2) 사업의 내용
(주)우성제약은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제10기 제9기 제8기
2024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유동자산] 4,615,483,237 3,779,846,259 2,635,556,254
  [비유동자산] 1,537,675,575 1,788,117,273 1,337,486,277
자산총계 6,153,158,812 5,567,963,532 3,973,042,531
  [유동부채] 838,104,521 1,031,466,852 399,103,754
  [비유동부채] 28,943,229 154,242,275 608,100,000
부채총계 867,047,750 1,185,709,127 1,007,203,754
  [자본금] 1,440,000,000 1,440,000,000 1,440,000,000
  [기타자본항목] (1,449,000) (1,449,000) (1,449,000)
  [이익잉여금] 3,847,560,062 2,943,703,405 1,527,287,777
자본총계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매출액 8,073,067,358 8,856,408,610 5,236,240,834
영업이익 1,344,704,870 1,409,541,299 441,762,298
당기순이익 1,191,856,657 1,201,617,046 469,600,748


감사의견 - - -
외부감사인 - - -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우성제약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0 - - -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신라젠(주) 보통주 2,880,000 100.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우성제약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3명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3 (주)엠투엔 134511-0000600
(주)리드코프 110111-0219398
신라젠(주) 180111-0550194
비상장 19 (주)디케이마린 110111-0917322
(주)리드데이터시스템즈 110111-8869947
㈜엠투엔바이오 110111-7567914
M2N BIO US.,LLC 해외법인
미시간아시아이노베이션투자조합 768-80-01994
M2N VENTURE PARTNERS FZCO 해외법인
PT.SHINHAN INDONESIA 해외법인
앤알캐피탈대부(주) 110111-3333442
(주)리드컴 110111-6361391
디와이에이치제구차 유한회사 110114-0307072
디와이에이치제십차 유한회사 110114-0311536
디와이에이치제십일차 유한회사 110114-0314001
디와이에이치제십이차 유한회사 110114-0325024
디와이에이치제십삼차 유한회사 110114-0338960
엑싯제십일차(주) 110111-8793339
MIP혁신성장펀드2호 784-80-01550
(주)우성제약 134811-0324260
SillaJen Biotherapeutics, Inc.(舊 Jenenrex) 해외법인
SillaJen USA, Inc. 해외법인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