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49
2. 원고(신청인) 김○○외 3명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선정당사자) 이○○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소집한 별지 기재 2025. 5. 9.자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의 개최 및 결의를 금지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별지]
        주주총회의 표시

1. 일시 : 2025.5.9. 오전 10시

2.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이○○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감사 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감사 금○○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5-23
7. 확인일자 2025-05-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항고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팩스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2025-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