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49 |
2. 원고(신청인) | 김○○외 3명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선정당사자) 이○○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소집한 별지 기재 2025. 5. 9.자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의 개최 및 결의를 금지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별지] 주주총회의 표시 1. 일시 : 2025.5.9. 오전 10시 2.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이○○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감사 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감사 금○○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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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5-23 | ||
7. 확인일자 | 2025-05-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항고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팩스접수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5-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2025-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