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46 |
2. 원고(신청인) | 김○○ 외 3명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2. 정○○ 3. (선정당사자) 이○○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합니다) 사이의 2025. 4. 21.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과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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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5-23 | ||
7. 확인일자 | 2025-05-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항고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팩스접수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5-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5-04-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