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46
2. 원고(신청인) 김○○ 외 3명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2. 정○○
3. (선정당사자) 이○○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합니다) 사이의 2025. 4. 21.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과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5-23
7. 확인일자 2025-05-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항고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팩스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5-04-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