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1,119 | 1,006 | |||
7 | 비상장 | 1,119 | 1,00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21,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766,756 | 20,874,751 | ||
7 | 4,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753,351 | 4,174,950 | ||
3. 조정사유 | 발행회사가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본 사채를 소유하는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ⅰ)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ⅱ)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뗍ㅗ磯.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나. 조정 방법 1) 조정 전 전환가액 : 1,119원 2)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 1,006원 3) 조정 후 전환가액 : 1,006원 4) 최저조정한도 : 7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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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5-2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刻努윱求. | |||||
※ 관련공시 | 2025-03-10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