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 년 04 월 15 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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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매수자와의 일부 변경계약에 의한 정정 |
[주1]정정 전 | [주1]정정 후 |
[주1]정정 전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정정 후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 제출일 기준 매매계약 대상자중 신동엽은 2025년 05월 27일 체결된 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매매계약 대상 채권금액(권면금액 5억원) 중 권면금액 2억에 대한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권면금액 2억원에 대한 전환사채가 교부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4 월 15 일 | |
회 사 명 : | 제이스코홀딩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한 상 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 |
(전 화) 031-499-0771 | ||
(홈페이지) http://www.jsco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한 상 민 |
(전 화) 031-499-0771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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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발행일자 | 2023년 04월 27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6년 04월 27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0,79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1,500,000,000 | ||||
취득금액(원) | 1,830,000,000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 계약에 따른 만기전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04월 15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650,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5년 06월 27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325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제이스코홀딩스(주) 보통주 | ||||
주식수 | 1,132,07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27일 | ||||
종료일 | 2026년 03월 27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2025년 04월 30일자 전환신청에 따른
권면총액변동사항을 적용했습니다.
- 상기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당사와 매수인과의 전환사채권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1.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는 2025년 01월 24일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변동이 적용됐습니다.
- 본 공시 제출일 기준 매매계약 대상자중 신동엽은 2025년 05월 27일 체결된 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매매계약 대상 채권금액(권면금액 5억원) 중 권면금액 2억에 대한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권면금액 2억원에 대한 전환사채가 교부되었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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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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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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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4-07 | 2024-04-17 | 2024-04-27 | 104.6108% |
2 | 2024-05-07 | 2024-05-17 | 2024-05-27 | 105.0063% |
3 | 2024-06-07 | 2024-06-17 | 2024-06-27 | 105.4150% |
4 | 2024-07-07 | 2024-07-17 | 2024-07-27 | 105.8108% |
5 | 2024-08-07 | 2024-08-19 | 2024-08-27 | 106.2215% |
6 | 2024-09-07 | 2024-09-19 | 2024-09-27 | 106.6324% |
7 | 2024-10-07 | 2024-10-17 | 2024-10-27 | 107.0302% |
8 | 2024-11-07 | 2024-11-18 | 2024-11-27 | 107.4475% |
9 | 2024-12-07 | 2024-12-17 | 2024-12-27 | 107.8516% |
10 | 2025-01-07 | 2025-01-17 | 2025-01-27 | 108.2694% |
11 | 2025-02-07 | 2025-02-17 | 2025-02-27 | 108.7030% |
12 | 2025-03-07 | 2025-03-17 | 2025-03-27 | 109.0948% |
13 | 2025-04-07 | 2025-04-17 | 2025-04-27 | 109.5288% |
14 | 2025-05-07 | 2025-05-19 | 2025-05-27 | 109.9505% |
15 | 2025-06-07 | 2025-06-17 | 2025-06-27 | 110.3864% |
16 | 2025-07-07 | 2025-07-17 | 2025-07-27 | 110.8086% |
17 | 2025-08-07 | 2025-08-18 | 2025-08-27 | 111.2466% |
18 | 2025-09-07 | 2025-09-17 | 2025-09-27 | 111.6849% |
19 | 2025-10-07 | 2025-10-17 | 2025-10-27 | 112.1093% |
20 | 2025-11-07 | 2025-11-17 | 2025-11-27 | 112.5543% |
21 | 2025-12-07 | 2025-12-17 | 2025-12-27 | 112.9853% |
22 | 2026-01-07 | 2026-01-19 | 2026-01-27 | 113.4311% |
23 | 2026-02-07 | 2026-02-19 | 2026-02-27 | 113.8933% |
24 | 2026-03-07 | 2026-03-17 | 2026-03-27 | 114.3112%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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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500,000,000 | - |
신동훈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500,000,000 | - |
신동엽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500,0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