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22 신청인 : 주식회사 퓨처코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2025.05.27.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발행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2024.03.13.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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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5-05-2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25. 05.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5-05-27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5-05-27 상장폐지 2025-05-2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