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트리아츠군포엔제일차(주)등 | |||
3. 채무(차입)금액(원) | 460,000,000,000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55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570,030,647,132 | |||
자기자본대비(%) | 96.8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5-06-19 | ||
종료일 | 2028-06-18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1,285,061,918,20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채무보증은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하는 경기도 군포시 복합 시설 공사의 대출약정 관련, 당사가 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금(4,600억원)에 대한 채무인수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임 4,600억 중 1,60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보충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확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 효력은 최초인출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지됨 (채무보증금액은 대출한도 4,600억원의 120%이며, 이는 한도기준임) - 상기 4. 채무보증내역 中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4. 채무보증내역 中 채무보증기간은 최초인출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며, 책임준공 이행기한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13개월임 책임준공 이행 완료시 4,600억에 대한 보증의무 소멸하나, 이와 별도로 1,600억에 대해서는 자금보충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는 존속함 - 상기 5. 채무보증 총 잔액은 결정일 현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총 잔액임 -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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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7-01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4-04-02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당해 연도 | - | - | - | - | - | - |
전년도 | 276,910 | 280,458 | -3,549 | 5,000 | 136,300 | 26,758 |
전전년도 | 248,883 | 279,189 | -30,306 | 5,000 | 58,313 | -13,583 |
채무자 | 보증제공처(금융기관등) | PF 유형 | 유형별 금액 | 비고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트리아츠군포엔제일차(주)등 | 기타 PF Loan | 460,000,000,000 | -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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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0,000 | |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132,000,000,000 | 최초인출일로부터 28개월까지 | 자금보충사유 발생시, 자금보충의무 미이행시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310,002,849,480 | 대출실행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 중도금대출 |
생각공장구로 수분양자 (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 - | 380,059,068,720 | 대출실행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임(단, 우리은행은 2026년 2월 27일까지) | 중도금대출 |
중소기업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신탁업자) | - | 43,500,000,000 | 대출 약정서 발효일로부터 대출만기일(2025년 8월 31일)까지 | 자금보충사유 발생시 |
우리은행('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 | 41,500,000,000 | 대출 약정서 발효일로부터 대출만기일(2025년 8월 31일)까지 | 자금보충사유 발생시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150,000,000,000 | 최초인출일로부터 66개월까지 | 자금보충사유 발생시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228,000,000,000 | 최초인출일로부터 66개월까지 |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