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5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대금일정 합의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6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5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지피
대  표   이  사  : 오 경 원
본 점  소 재 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전  화) 02-562-5310

(홈페이지)http://www.daehangreenpow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함 상 옥

(전  화) 070-4437-1629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4년 02월 27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7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0,1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1,000,000,000
취득금액(원) 1,093,414,504
취득 경위 사채권자와의 협퓻 따른 만기전 사채권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5년 05월 23일
8. 매도금액 금액(원) 1,000,0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 06월 13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1,29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지피 보통주
주식수 772,797
주식총수 대비
비율(%)
2.9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27일
종료일 2027년 01월 27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2024년 12월 17일 및 2025년 03월 28일에 만기전 취득한 '제3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억원(권면) 중 10억원(권면)을 재매각 하는 건입니다.

2) 상기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당사와 매수인과의 전환사채권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3) 상기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은 2025년 05월 09일 납입된 소액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항목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껴매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06 2025-02-20 2025-02-27 105.1520

2차

2025-05-02 2025-05-20 2025-05-27 106.5050

3차

2025-08-05 2025-08-20 2025-08-27 107.8851

4차

2025-11-06 2025-11-20 2025-11-27 109.2928

5차

2026-02-03 2026-02-20 2026-02-27 110.7287

6차

2026-05-04 2026-05-19 2026-05-27 112.1932

7차

2026-08-05 2026-08-20 2026-08-27 113.6871

8차

2026-11-06 2026-11-20 2026-11-27 115.2108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NH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15영업일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 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발행회사가 본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1%를 지급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강성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창준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