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5월 23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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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대금일정 합의 | 2025년 05월 28일 | 2025년 06월 13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지피 | |
대 표 이 사 : | 오 경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 |
(전 화) 02-562-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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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daehangreenpow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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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함 상 옥 |
(전 화) 070-4437-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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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02월 27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7년 02월 27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0,10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1,000,000,000 | ||||
취득금액(원) | 1,093,414,504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의 협퓻 따른 만기전 사채권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05월 23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000,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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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5 06월 13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294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디지피 보통주 | ||||
주식수 | 772,79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9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2월 27일 | ||||
종료일 | 2027년 01월 27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2024년 12월 17일 및 2025년 03월 28일에 만기전 취득한 '제3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억원(권면) 중 10억원(권면)을 재매각 하는 건입니다.
2) 상기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당사와 매수인과의 전환사채권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3) 상기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은 2025년 05월 09일 납입된 소액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항목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껴매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2-06 | 2025-02-20 | 2025-02-27 | 105.1520 |
2차 |
2025-05-02 | 2025-05-20 | 2025-05-27 | 106.5050 |
3차 |
2025-08-05 | 2025-08-20 | 2025-08-27 | 107.8851 |
4차 |
2025-11-06 | 2025-11-20 | 2025-11-27 | 109.2928 |
5차 |
2026-02-03 | 2026-02-20 | 2026-02-27 | 110.7287 |
6차 |
2026-05-04 | 2026-05-19 | 2026-05-27 | 112.1932 |
7차 |
2026-08-05 | 2026-08-20 | 2026-08-27 | 113.6871 |
8차 |
2026-11-06 | 2026-11-20 | 2026-11-27 | 115.2108 |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NH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15영업일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 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발행회사가 본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1%를 지급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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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오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김창준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