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 | 사건번호 | - | |
2. 원고ㆍ신청인 | 송기동(채권자) | |||
3. 청구내용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1. 사 건 : 2025차전105090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2. 채권자 : 송기동 3. 채무자 : 주식회사 셀레스트라 4. 이의신청 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셀레스트라는 2025.05.22자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사건내용] 1. 채권자 : 송기동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레스트라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청구 기재 채권] 청구채권 표시액 : 금 7,000,000,000원 - 2024년 5월 2일 채무자가 발행한 2회차 전환사채 권면금액 중 일부 -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2,317,300원 (내역 : 송달료 62,400, 인지액 2,254,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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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7,596,987,164 | |||
자기자본대비(%) | 14.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이의신청 진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5-28 | |||
8. 확인일자 | 2025-05-2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25.05.28.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5차전 105090)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본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송될 예정이므로 상기'1. 사건의 명칭'란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경과 후 공시 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사건의 명칭 및 사건보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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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5-05-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급명령(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2025-05-0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회차) 2025-04-11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제2회차 CB) 2024-05-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