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사임등기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635 |
2. 원고(신청인) | 김** | ||
3. 청구내용 | 가. 피고 : 주식회사 광명전기외 2명 나.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등기부 중 2025년4월24일자로 경료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는 원고에 대하여 2025년4월24일 자로 경료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오**이 2025년4월24일 원고의 사임서를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2025년4월14일자 최종합의서에 제9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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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5-09 | ||
7. 확인일자 | 2025-05-2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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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