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사임등기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635
2. 원고(신청인) 김**
3. 청구내용 가. 피고 : 주식회사 광명전기외 2명
나.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등기부 중 2025년4월24일자로 경료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는 원고에 대하여 2025년4월24일 자로 경료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오**이 2025년4월24일 원고의 사임서를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2025년4월14일자 최종합의서에 제9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5-09
7. 확인일자 2025-05-2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