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2.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사채의 이율 인수인과 협의에 의한 정정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7
6. 이자지급방법 표면이자 변경에 따른 정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30일

2026년 08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이자율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8년 05월 30일에 권면금액의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8년 05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16.54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정정 2,809 2,598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정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로부서 1개월 이후에 납입되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22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납입일전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가 반영되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전환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삭제)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정정 주식수 : 5,375,578주
주식총수대비비율(%) : 24.42
주식수 : 5,812,161주
주식총수대비비율(%) : 26.39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인수인과의 협의에 의한 정정

(1)  전환가격의 조정 기준

가. 전환청구를 하기 缺鰥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전환가격의 조정 방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다 음-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30일, 2026년 3월 30일, 2026년 8월 30일, 2027년 1월 30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4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30일, 2026년 3월 30일, 2026년 8월 30일, 2027년 1월 30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4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盈ㅐ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 조정 사유 변경에 따른 정정 주 1) 참조 주 2) 참조
11. 청약일 인수인 변경에 따른 정정 2025.01.31 2025.05.28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자율 변경에 따른 정정 주 3) 참조 주 4)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따른 정정 주 5) 참조 주 6) 참조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5회 이상 정정에 따른 내용 추가 - 주 7)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변경에 따른 정정 주 8) 참조 주 9) 참조


주 1) 정정 전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 2) 정정 후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81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 3)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3.0339%
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3.8066%
3차 2026-10-01 2026-10-31 2026-11-30 104.5852%
4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05.3696%
5차 2027-03-31 2027-04-30 2027-05-30 106.1598%
6차 2027-07-01 2027-07-31 2027-08-30 106.9560%
7차 2027-10-01 2027-10-31 2027-11-30 107.7582%
8차 2027-12-31 2028-01-30 2028-02-29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MTV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 발행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7)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즉시 통지받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澯피構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본 사채 발행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함)의 채무(상거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7) 본 사채 계약 상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 중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주 4)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5.1623%
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6.4726%
3차 2026-10-01 2026-10-31 2026-11-30 107.8358%
4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09.2230%
5차 2027-03-31 2027-04-30 2027-05-30 110.6661%
6차 2027-07-01 2027-07-31 2027-08-30 112.0705%
7차 2027-10-01 2027-10-31 2027-11-30 113.5317%
8차 2027-12-31 2028-01-30 2028-02-29 115.0185%

2) 조기상환 청구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MTV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구성한다. 다만, 각 목의 사유 중 본 사채의 담보(권)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에 관한 사유는 인수인 중 ㈜상상인저축은행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만 적용된다.

(1)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이사 및 주주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등이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통지나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4)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5)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중요한 영殆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하거나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5%이상인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또는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본 사채 발행 이전에 공시된 사항을 포함함) 등으로 발행회사의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이상인 중요한 자산 또는 본 사채 원리금의 담보에 대하여 양도, 처분, 멸실(소각) 등이 있는 경우(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8)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 또는 본 사채 원리금의 담보(담보권)에 대하여(또는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처분)통지 등이 있거나 소의 제기 또는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1)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12)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종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함)

(1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3연속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 일시적으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함)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함)

(18)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함)

(19)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함)

(20) 발행회사가 제3조 제16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가 제4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제10조 각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4)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기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기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규 시설, 타법인(펀드, 투자조합, 종속기업 등 포함)에 투자(주식, 출자지분, 주식의 교부·발행·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 등의 취득 포함)하는 경우

(26)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27) 발행회사 및/또는 연대보증인이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인과 사이에 체결한 본 계약서, 그 부속계약서나 담보(보증)설정계약서 등 그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한 경우

(28) 연대보증인이 인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제3조 제11항 제1호 주식의 장중 현재가 또는 종가에 따른 평가금액(= 해당 주식의 코스닥증권시장 주당 현재가 X 해당 평가시점의 해당주식 수)의 합계가 금 35억원(₩3,500,000,000)을 하회(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고, 발행회사 등이 그 즉시 미달된 차액분을 인수인이 지정한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위 차액분 상당의 주식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발행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채권금액의 50% 한도)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映附戮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6-04-30

2026-05-20

2026-05-30

105.1623

2차

2026-05-31

2026-06-20

2026-06-30

105.5991

3차

2026-06-30

2026-07-20

2026-07-30

106.0358

4차

2026-07-31

2026-08-20

2026-08-30

106.4726

5차

2026-08-31

2026-09-20

2026-09-30

106.9094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 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사채권자

1차지급

2025-08-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2차지급

2025-11-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3차지급

2026-02-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4차지급

2026-05-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4.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동 순위의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보증)는 인수인 중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만 제공한다

1) 연대보증인(㈜글로벌씨앤디)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 1,831,078주(액면가 100원 기준)에 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2)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보증한도는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발행회사가 취득할 예정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 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 제115호, 102동 제123호, 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에 대하여 선순위 물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발행회사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위 부동산의 전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과 동시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그 한도금액은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4) 전 호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 및 그 (화재 등)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발행회사는 전 호 기재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또는 인수인과 별도로 합의한 금액]

5) 인수인 ㈜에이루트에 대한 담보 제공 사항
에이루트가 인수한 제 3회차 전환사채 30억원에 대하여 당사 혹은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채권최고액 130%)
[단, 에이루트가 인수한 제3회차 전환사채 30억원에 대하여 인수인 ㈜상상인저축은행, ㈜상瓚曠첨스저축은행에게 제공 예정인 담보 외에 당사 혹은 3자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기로한다.]

주 5) 정정 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브이투자조합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5,100,000,000 -


주 6) 정정 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4,500,000,000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4,500,000,000 -
㈜에이루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3,000,000,000
브이투자조합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3,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상상인저축은행 1 이재옥 - - - ㈜상상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사업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76,316 매출액 293,244
부채총계 2,159,459 당기순손익 -68,315
자본총계 216,85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68,000 감사의견 적정


㈜상상인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상상인 8,484 유준원 22.67 - - 유준원 22.67
이민식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사업년도 1분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396,569 매출액 180,349
부채총계 4,826,486 당기순손익 2,892
자본총계 570,083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57,187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1 이인섭 - - - ㈜상상인 1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사업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35,659 매출액 202,553
부채총계 1,230,538 당기순손익 -37,938
자본총계 105,122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34,925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靡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루트 14,441 서문 동군 1.56 - - 최정임 7.1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사업년도 1분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18,806 매출액 11,139
부채총계 100,548 당기순손익 -3,978
자본총계 118,058 외부감사인 -
자본금 83,693 감사의견 -



주 7) 내용 추가

정정 사유 1. 2025.02.07
- 납입일 변경
2. 2025.02.27
- 납입일 변경
3. 2025.04.28
- 권면총액 및 전환가액 변경 등
4. 2025.04.30
-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5년 01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권 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8)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00,000,000 3,046 2,954,694 2024.05.19 ~ 2028.05.12 -
소계 9,000,000,000 - (A) 2,954,694 - -
신규 발행 사채권 15,100,000,000 2,809 (B) 5,375,578 2026.05.30 ~ 2028.04.30 -
합계 24,100,000,000 - 8,330,2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15,8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7.84


주 9)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00,000,000 3,046 2,954,694 2024.05.19 ~ 2028.05.12 -
소계 9,000,000,000 - (A) 2,954,694 - -
신규 발행 사채권 15,100,000,000 2,598 (B) 5,812,161 2026.05.30 ~ 2028.04.30 -
합계 24,100,000,000 - 8,766,85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15,8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8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월    31일


회     사     명  : 에스에이티이엔지
대  표   이  사  : 김민, 임경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6로 58번길 25

(전  화) 031-433-4711

(홈페이지)http://www.sate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소세영

(전  화) 031-433-47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1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28.05.30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30일

2026년 08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8년 05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16.54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9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5,812,16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6.3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05.30
종료일 2028.04.30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戮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30일, 2026년 3월 30일, 2026년 8월 30일, 2027년 1월 30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4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珦슴〉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30일, 2026년 3월 30일, 2026년 8월 30일, 2027년 1월 30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4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81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05.28
12. 납입일 2025.05.30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1.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5.1623%
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6.4726%
3차 2026-10-01 2026-10-31 2026-11-30 107.8358%
4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09.2230%
5차 2027-03-31 2027-04-30 2027-05-30 110.6661%
6차 2027-07-01 2027-07-31 2027-08-30 112.0705%
7차 2027-10-01 2027-10-31 2027-11-30 113.5317%
8차 2027-12-31 2028-01-30 2028-02-29 115.0185%

2) 조기상환 청구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MTV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구성한다. 다만, 각 목의 사유 중 본 사채의 담보(권)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에 관한 사유는 인수인 중 ㈜상상인저축은행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만 적용된다.

(1)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이사 및 주주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등이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통지나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4)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낸천 경우를 포함)

(5)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하거나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5%이상인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또는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본 사채 발행 이전에 공시된 사항을 포함함) 등으로 발행회사의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이상인 중요한 자산 또는 본 사채 원리금의 담보에 대하여 양도, 처분, 멸실(소각) 등이 있는 경우(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8)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缺憫仄事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 또는 본 사채 원리금의 담보(담보권)에 대하여(또는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처분)통지 등이 있거나 소의 제기 또는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1)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12)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종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함)

(1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3연속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 일시적으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함)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함)

(18)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함)

(19)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함)

(20) 발행회사가 제3조 제16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가 제4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제10조 각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幣臼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4)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기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기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규 시설, 타법인(펀드, 투자조합, 종속기업 등 포함)에 투자(주식, 출자지분, 주식의 교부·발행·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 등의 취득 포함)하는 경우

(26)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27) 발행회사 및/또는 연대보증인이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인과 사이에 체결한 본 계약서, 그 부속계약서나 담보(보증)설정계약서 등 그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한 경우

(28) 연대보증인이 인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제3조 제11항 제1호 주식의 장중 현재가 또는 종가에 따른 평가금액(= 해당 주식의 코스닥증권시장 주당 현재가 X 해당 평가시점의 해당주식 수)의 합계가 금 35억원(₩3,500,000,000)을 하회(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고, 발행회사 등이 그 즉시 미달된 차액분을 인수인이 지정한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위 차액분 상당의 주식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발행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채권금액의 50% 한도)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6-04-30

2026-05-20

2026-05-30

105.1623

2차

2026-05-31

2026-06-20

2026-06-30

105.5991

3차

2026-06-30

2026-07-20

2026-07-30

106.0358

4차

2026-07-31

2026-08-20

2026-08-30

106.4726

5차

2026-08-31

2026-09-20

2026-09-30

106.9094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 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사채권자

1차지급

2025-08-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2차지급

2025-11-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3차지급

2026-02-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4차지급

2026-05-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4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暉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4.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동 순위의 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보증)는 인수인 중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만 제공한다

1) 연대보증인(㈜글로벌씨앤디)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 1,831,078주(액면가 100원 기준)에 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2)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보증한도는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발행회사가 취득할 예정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 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 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에 대하여 선순위 물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발행회사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위 부동산의 전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과 동시에 우선痔告퓽 설정하기로 하며, 그 한도금액은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4)  전 호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 및 그 (화재 등)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발행회사는 전 호 기재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또는 인수인과 별도로 합의한 금액]
5) 인수인 ㈜에이루트에 대한 담보 제공 사항
에이루트가 인수한 제 3회차 전환사채 30억원에 대하여 당사 혹은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채권최고액 130%)
[단, 에이루트가 인수한 제3회차 전환사채 30억원에 대하여 인수인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 제공 예정인 담보 외에 당사 혹은 3자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기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4,500,000,000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4,500,000,000 -
㈜에이루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3,000,000,000 -
브이투자조합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3,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브이투자조합1호 2 박성민 9.1  - - 진영선 90.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상상인저축은행 1 이재옥 - - - ㈜상상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사업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76,316 매출액 293,244
부채총계 2,159,459 당기순손익 -68,315
자본총계 216,85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68,000 감사의견 적정

- ㈜상상인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상상인 8,484 유준원 22.67 - - 유준원 22.67
이민식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사업년도 1분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396,569 매출액 180,349
부채총계 4,826,486 당기순손익 2,892
자본총계 570,083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57,187 감사의견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1 이인섭 - - - ㈜상상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사업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35,659 택蓚 202,553
부채총계 1,230,538 당기순손익 -37,938
자본총계 105,122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34,925 감사의견 적정


- ㈜에이루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루트 14,441 서문 동군 1.56 - - 최정임 7.1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사업년도 1분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18,806 매출액 11,139
부채총계 100,548 당기순손익 -3,978
자본총계 118,058 외부감사인 -
자본금 83,693 감사의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1. 2025.02.07
- 납입일 변경
2. 2025.02.27
- 납입일 변경
3. 2025.04.28
- 권면총액 및 전환가액 변경 등
4. 2025.04.30
-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5년 01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권 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급여 및 일반비용지급 3,100 - - 3,1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투자대상은 공시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공시할 예정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00,000,000 3,046 2,954,694 2024.05.19 ~ 2028.05.12 -
소계 9,000,000,000 - (A) 2,954,694 - -
신규 발행 사채권 15,100,000,000 2,598 (B) 5,812,161 2026.05.30 ~ 2028.04.30 -
합계 24,100,000,000 - 8,766,85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15,8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