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ㆍ옵션 투자유의 안내
(주)셀트리온의 무상증자 결정(`25.5.26)에 따라, 셀트리온 주식선물·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초자산 셀트리온
1. 기준가격 조정
1-1.조정대상 선물 모든 결제월물
옵션 모든 결제월물
1-2.조정방법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2. 거래승수 조정
2-1.조정대상 선물 `25.6.5(목)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옵션 모든 결제월물
2-2.조정방법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3.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3-1.조정대상 -
3-2.조정방법 -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상장 폐지
5. 옵션 행사가격 조정
5-1.조정대상 모든 결제월물
5-2.조정방법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5-3.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거래승수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구분하여 거래승수 10(표준승수)을 1계약으로 하는 새로운 행사가격 설정(최근월물종목부터 제3근월종목은 9개 이상, 제4근월종목부터 제6근월종목은 3개 이상 설)
6. 호가한도수량 조정 -
7. 최종거래일 변경
7-1.변경대상 -
7-2.변경 후 최종거래일 -
8.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
9.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
종료일 -
10. 적용일 `25. 06. 09(월) *기초주권의 권리락일
11. 사유 ㈜셀트리온의 무상증자 결정
12.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13. 기타 참고사항 - 세부조치 내용은 권리락일의 전 거래일('25.06.05)에 안내할 예정
- 상기 계획은 ㈜셀트리온의 무상증자 진행사항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관련공시 2025-05-26 무상증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