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3027
2. 원고ㆍ신청인 정○○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1) 임시의장 정○○ 선임의 건
(2) 이사해임의 건
가. 사내이사 이○○ 해임의 건
나.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다. 사내이사 우○○ 해임의 건
라. 사내이사 성○○ 해임의 건
마. 사내이사 장○○ 해임의 건
바. 사외이사 이○○ 해임의 건
사. 사외이사 정○○ 해임의 건
(3) 이사 7인 선임의 건
가. 사내이사 진○○ 선임의 건
나. 사내이사 지  ○ 선임의 건
다. 사내이사 손○○ 선임의 건
라. 사내이사 황○○ 선임의 건
마. 사내이사 정○○ 선임의 건
바. 사외이사 박○○ 선임의 건
사. 사외이사 김○○ 선임의 건
(4) 감사 해임의 건
감사 김○○ 해임의 건
(5) 감사 선임의 건
감사 곽○○ 선임의 건

- 끝-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5-28
7. 확인일자 2025-05-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5.04.24 소송등의제기 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