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경영권 변경등에 관한 계약 체결 미공시
사유발생일 2025-01-24
공시일 2025-05-28
지정예고일 2025-05-28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06-2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12.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기 공시일은 회사가 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