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28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반영한 전환가액 확정 | 2,552 | 2,763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주식수 |
전환가액 변경 | 783,699 | 723,850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비율(%) |
전환가액 변경 | 6.18 | 5.64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전환 (행사) 가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5 | 1,740,000,000 | 2,500 | 696,000 | 2024.08.07 ~ 2026.07.07 | - | |||
6 | 2,200,000,000 | 2,552 | 862,068 | 2024.07.26 ~ 2026.06.26 | - | |||
7 | 6,000,000,000 | 3,885 | 1,544,401 | 2025.12.13 ~ 2027.11.13 | - | |||
소계 | 9,940,000,000 | - | (A) | 3,102,46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2,552 | (B) | 783,699 | 2026.05.30 ~ 2028.04.30 | - | ||
합계 | 11,940,000,000 | - | 3,886,16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680,24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0.65 |
주2)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5 | 1,740,000,000 | 2,735 | 636,197 | 2024.08.07 ~ 2026.07.07 | - | |||
6 | 5,800,000,000 | 2,552 | 2,272,727 | 2024.07.26 ~ 2026.06.26 | - | |||
7 | 6,000,000,000 | 2,774 | 2,162,941 | 2025.12.13 ~ 2027.11.13 | - | |||
소계 | 9,940,000,000 | - | (A) | 5,071,86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2,763 | (B) | 723,850 | 2026.05.30 ~ 2028.04.30 | - | ||
합계 | 25,480,000,000 | - | 5,795,71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836,98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5.1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4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 |
대 표 이 사 : | 이주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121번길 35 (고매동) | |
(전 화) 031-288-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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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extur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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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주한 |
(전 화) 031-288-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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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甦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41,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5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조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737%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전환가액 (원/주) | 2,76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1)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3)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이사회 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단, 전환가격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의 2.에 따라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로는 전환할 수 없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식 | ||||||
주식수 | 723,85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6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종료일 | 2028년 04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嚥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정관 규정 당사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발행 액면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최저한도를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4월 28일 | |||||||
12. 납입일 | 2025년 05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및 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5-10 | 2026-05-20 | 2026-05-30 | 101.0208 |
2차 | 2026-08-10 | 2026-08-20 | 2026-08-30 | 101.2752 |
3차 | 2026-11-10 | 2026-11-20 | 2026-11-30 | 101.5380 |
4차 | 2027-02-08 | 2027-02-18 | 2027-02-28 | 101.8033 |
5차 | 2027-05-10 | 2027-05-20 | 2027-05-30 | 102.0774 |
6차 | 2027-08-10 | 2027-08-20 | 2027-08-30 | 102.3421 |
7차 | 2027-11-10 | 2027-11-22 | 2027-11-30 | 102.6155 |
8차 | 2028-02-09 | 2028-02-21 | 2028-02-29 | 102.8917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기흥역 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1개월 단위 연 복리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로아앤코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함.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예정(15억) |
2,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로아앤코 | 6,628 | 정의환 | - | - | - | (주)로아홀딩스컴퍼니 | 39.6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6,612 | 매출액 | 77,414 |
부채총계 | 49,696 | 당기순손익 | -2,742 |
자본총계 | 26,916 | 외부감사인 | 현대회계법인 |
자본금 | 1,839 | 감사의견 | 한정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사용용도는 미확정이며,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5 | 1,740,000,000 | 2,735 | 636,197 | 2024.08.07 ~ 2026.07.07 | - | |||
6 | 5,800,000,000 | 2,552 | 2,272,727 | 2024.07.26 ~ 2026.06.26 | - | |||
7 | 6,000,000,000 | 2,774 | 2,162,941 | 2025.12.13 ~ 2027.11.13 | - | |||
소계 | 13,540,000,000 | - | (A) | 5,071,86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2,763 | (B) | 723,850 | 2026.05.30 ~ 2028.04.30 | - | ||
합계 | 15,540,000,000 | - | 5,795,71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836,98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