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5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7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8월 29일 2025년 06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9월 19일 2025년 07월 16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The World Share(HK) Limited 해든스카이일반潁晁塚黴탤 제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7월   23일


회     사     명  : (주)대호에이엘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전  화) 053-610-5400

(홈페이지) http://www.daeho-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회장 (성  명) 한 우 근

(전  화) 053-610-5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267,8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7,544,89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9,36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7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9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6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7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866,084 21,248,116,604 1,189.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968,787 2,370,756,761 1,204.1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04,323 485,191,336 1,200.0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97.8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97.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79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

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峠璿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 -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알루미늄 잉고트)구입대금 등 10,000 - - 1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해든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 제1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9,267,840 1년간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