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200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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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14.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7.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2영업일(T+1일)을,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제4조의2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4조 (납부금등의 납입)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痔皐超퓽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 ⑥ 제5항 각호의 <생략> 제25조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역을 동시에 증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⑥ 생략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 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⑩ 제8항제1호의 <생략> ⑬ <신설> 2.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
제2조 (용어의 정의)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4.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7.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날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제4조의2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및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4조 (납부금등의 납입)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 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 등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뼁ぐ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지정판매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판매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痴ㅒ喚″말榮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 ⑬제12항 각호의 <생략> 제25조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⑥ 생략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 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생략> ⑬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 하여야 한다. 4.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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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5-30 | |
변경사유 | 설정환매방식 추가(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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