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4.2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 : 9,811,700,000원 운영자금 : 10,885,700,000원
6. 신주 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 723원 783원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2) 예정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2) 예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1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1차 예정 발행가액 산정내역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원) 비고
04월 24일 206,871 197,597,128 이사회 전 제1거래일
04월 23일 242,795 231,604,543 이사회 전 제2거래일
04월 22일 402,769 392,357,630 이사회 전 제3거래일
합계 852,435 821,559,301 -
가중평균 주가(단위:원) 963.78 -
할인율(단위:%) 25% -
기준 주가(단위:원) 722.83 -
(1차 예정)발행가액 723.00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확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이에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정정 후]
(2) 확정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결정)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원) 비고
05월 29일 3,433,922 3,648,660,395 청약일 전 제3거래일
05월 28일 488,664 470,019,781 청약일 전 제4거래일
05월 27일 286,217 270,331,036 청약일 전 제5거래일
합계 4,208,803 4,389,011,212 -
가중평균 주가(단위:원) 1042.82 -
할인율(단위:%) 25% -
기준 주가(단위:원) 782.11 -
확정발행가액 783.00 호가단위 미만 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비안
대  표   이  사  : 손 영 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서빙고동)

(전  화) 02-3780-1114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심 종 수

(전  화) 02-3780-1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9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123,7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885,7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30,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8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5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5년 06월 04일
종료일 2025년 06월 05일
10. 납입일 2025년 06월 10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06월 20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06월 20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SK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4월 26일
종료일 2025년 05월 29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확정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결정)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원) 비고
05월 29일 3,433,922 3,648,660,395 청약일 전 제3거래일
05월 28일 488,664 470,019,781 청약일 전 제4거래일
05월 27일 286,217 270,331,036 청약일 전 제5거래일
합계 4,208,803 4,389,011,212 -
가중평균 주가(단위:원) 1042.82 -
할인율(단위:%) 25% -
기준 주가(단위:원) 782.11 -
확정발행가액 783.00 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청약 취급처 : SK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

다.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20% 우선 배정하여야 하나,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04월 26일부터 2025년 05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嚥痍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퓨怜甦ㅐ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배정하,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일반공모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며,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