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이뮨텍(NeoImmuneTech, Inc.) | |
대 표 이 사 : | Luke Yun Suk Oh | |
본 점 소 재 지 : | 2400 Research Blvd., Suite 250, Rockville, MD 20850,USA | |
(전 화)+1-301-94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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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neoimmunetec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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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김태우 |
(전 화)+1-301-944-1118, 070-8847-9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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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5,524,19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8,867,46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4,999,996,4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992 | 확정예정일 | 2025년 09월 03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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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5년 08월 01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6627477502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5년 09월 08일 | |||
종료일 | 2025년 09월 09일 | ||||
12. 납입일 | 2025년 09월 16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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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10월 16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5년 06월 02일 | ||||
종료일 | 2025년 09월 03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공시에 표기되는 주식수의 단위는 모두 증권예탁증권(DR) 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전량 DR을 발행(1:5)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발행한 보통주식(원주)을 DR로 전환(1:5)하여 배정대상자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2) 상기 표에 기재된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주 수는 DR기준입니다.
(3) 상기주당 액면가액(원)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등에 의거, 2025년 05월 29일자 고시환율(1,374.60원/USD)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1DR 당 액면가액은 0.00002 USD (원화 0.0275원) 입니다.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증권예탁증권 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戮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eoimmunetech.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신증권예탁증권 배정 기준일 18시 현재 증권예탁증권 실질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증권예탁증권을 1 증권예탁증권당 0.6627477502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 증권예탁증권수(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증권예탁증권 배정기준일 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한 증권예탁증권 수 변동,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신 증권예탁증권 배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 증권예탁증권이 있는 경우, 실권 증권예탁증권을 구주주(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 증권예탁증권 1주당 0.2주)한 증권예탁증권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증권예탁증권 미만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 증권예탁증권 =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청약 한도 증권예탁증권 수 + 초과청약한도 증권예탁증권수
(ii)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청약증서청약 한도 증권예탁증권 수 = 보유한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 증권예탁증권 수 =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청약 한도 증권예탁증권 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 증권예탁증권 및 단수 증권예탁증권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분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 증권예탁증권을 의미)을 "일반공모 배정분" 증권예탁증권 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 증권예탁증권 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 증권예탁증권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 증권예탁증권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증권예탁증권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 증권예탁증권 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증권예탁증권 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 증권예탁증권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증권예탁증권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 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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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증권예탁증권 보유자) |
증권예탁증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2025년 09월 08일~ 2025년 09월 09일 |
일반공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본·지점 | 2025년 09월 11일~ 2025년 09월 12일 |
라.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②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는 2025년 08월 21일부터 08월 27일까지 총 5영업일간 상장됩니다.
④ 신 증권예탁증권 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 逆컥막 거래소에 상장하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본건 신 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