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2. 주요내용 1.지배인 : 차현일(1981. 05)
2.지배인을 둔 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66 본점
3.선임년월일 : 2025년 05월 30일
4.선임 목적 : 당사의 신규 사업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선임
5.경영지배인의 업무 범위
대표이사의 권한을 경영지배인이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 수행
6.경영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경영지배인은 상법 제 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의거하여 4항의 업무집행상의 법적권한 및 책임을 진다.
7.경영지배인 임기 : 본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차기 개최되는 주주총회일까지까지
8.지배인 선임의 법적 근거 :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5-05-30
4. 결정일 2025-05-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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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