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5라10037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엽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항고인 : 윤정엽 2) 사건본인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주 문] 1. 제1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별 지] -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윤정엽(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대표조합원, 최대주주)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해임의 건 - 2-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해임의 건 - 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해임의 건 - 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해임의 건 - 2-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해임의 건 - 2-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2-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해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정엽 선임의 건 -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구 선임의 건 - 3-3호 의안 : 사내이사 강상현 선임의 건 - 3-4호 의안 : 사외이사 조재정 선임의 건 - 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 3-6호 의안 : 감사 임방진 선임의 건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5-30 | ||
7. 확인일자 | 2025-05-3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항고사건의 원 판결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19 입니다.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항고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