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13511
2. 원고ㆍ신청인 이○○ 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소 및 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5-30
7. 확인일자 2025-05-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본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25년 04월 01일자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관련공시
- 2024.12.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4.12.30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5.01.16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5.04.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