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13511 |
2. 원고ㆍ신청인 | 이○○ 외 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이 사건 소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 및 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5-30 | ||
7. 확인일자 | 2025-05-3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본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25년 04월 01일자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관련공시 - 2024.12.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4.12.30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5.01.16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5.04.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