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시행 | |
2. 주요내용 | 미디어젠(주)은 '25.05.30.일자에 개최된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으며, '25.06.02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키맥스(주)와 그 특수관계인2인, 2대주주인 고훈및 특수관계인 3인, 그리고 대표이사 송민규는 경영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발적 보호예수를 신청하였습니다. 1. 최대주주 키맥스(주)및 그 특수관계인 2인 보호예수내역 1) 보호예수 종목 : 미디어젠(주) 2) 보호예수 수량 : 1,274,000주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년(2025.06.02.~ 2028.06.01.)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 2. 2대주주인 고훈및 그 특수관계인 3인 보호예수내역 1) 보호예수 종목 : 미디어젠(주) 2) 보호예수 수량 : 1,145,148주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년(2025.06.02.~ 2028.06.01.)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 3. 대표이사 송민규 보호예수 내역 1) 보호예수 종목 : 미디어젠(주) 2) 보호예수 수량 : 46,000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년(2025.06.02.~ 2028.06.01.)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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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5-05-30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의무보유는 당사의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미디어젠(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결정을 통보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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