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번호 2023가합 5080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6,523,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156,523,503
자기자본(원) 202,005,961,745
자기자본대비(%) 29.78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1-31
8. 확인일자 2023-02-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 기준 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