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34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유바이오파트너스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젬백스링크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영업소에서, 주주의 성명, 주소 및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를 식별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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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30 | ||
7. 확인일자 | 2023-02-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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